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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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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848, 2017. 12.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이 필요한 그라비아 인쇄나 접착시설 환기설비의 경우, 풍량 조절용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 방지계획서에 발끝막이 시설은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침이 없는데 설치방법은?
- 흡착탄(활성탄) 소풍기가 후단에 있을 경우, 압력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데, 폭발방산구가 왜 필요한지?
- 도장부스의 전체환기시설에서 급ㆍ배기 방식으로 상부급기ㆍ측면 배기 방식이 가능한지?
1. 질의 1 관련
ㆍ 국소배기장치 설비의 배기 성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3에 따른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용 장치(인버터)에 대한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호에서 발끝막이판은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3. 질의 3 관련
ㆍ 흡착반응은 발열반응으로, 압력의 상승뿐만 아닌 온도상승ㆍ유해물질의 성상 또는 농도 등의 조건에 따라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압력조건 외에 유해물질의 성상 또는 농도 등의 조건에 따라 화제ㆍ폭발 위험성이 있다면 방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4. 질의 4 관련
ㆍ 자동차 정비용 부스형태 등의 전체 환기시설에는 배기장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