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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적용 및 설비 설치 기준

산업안전과-5848  ·  2017.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라 풍량 조절용 인버터 설치, 발끝막이판 설치 높이, 흡착탄(활성탄) 소풍기 후단 폭발방산구 필요 여부, 도장부스 급기·배기 방식의 조건은 각각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 풍량 조절용 인버터 설치는 별도 금지 조항이 없으며,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흡착탄 소풍기 후단에도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방산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도장부스 환기시설의 급·배기 방식은 0.2m/s 이상의 유속이 확보되면 적용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풍량조절 인버터 #발끝막이판 기준 #10cm 높이 #흡착탄 소풍기 #폭발방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848  ·  2017. 12.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848(2017.12.15.)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 풍량 조절용 인버터 설치는 금지되지 않으며, 다만 국소배기장치의 배기 성능이 별표 13의 제어풍속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발끝막이판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호에 따라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흡착탄(활성탄) 소풍기 후단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면 방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도장부스의 전체환기시설에는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된다면 상부급기·측면배기 등 다양한 방식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국소배기장치 설비의 제어풍속 기준 및 성능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호: 발끝막이판을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관련 조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 풍량 조절용 장치 사용에 대한 별도 금지 규정 없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관련 조항): 흡착반응의 화재·폭발 위험 시 방산구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사례 Q&A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용 인버터 설치가 허용되나요?
답변
네, 풍량 조절용 인버터 설치는 금지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인버터 사용 자체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 규칙상 발끝막이판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호에 발끝막이판 높이는 10센티미터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흡착탄 소풍기 후단에 폭발방산구 설치가 필요한 이유는?
답변
흡착반응은 압력 외에도 온도나 유해물질 농도에 따라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방산구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압력 이외의 조건에서도 폭발·화재 위험에 대비해 방산구 등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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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848, 2017. 12.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이 필요한 그라비아 인쇄나 접착시설 환기설비의 경우, 풍량 조절용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 방지계획서에 발끝막이 시설은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침이 없는데 설치방법은?
- 흡착탄(활성탄) 소풍기가 후단에 있을 경우, 압력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데, 폭발방산구가 왜 필요한지?
- 도장부스의 전체환기시설에서 급ㆍ배기 방식으로 상부급기ㆍ측면 배기 방식이 가능한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국소배기장치 설비의 배기 성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3에 따른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용 장치(인버터)에 대한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호에서 발끝막이판은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3. 질의 3 관련
ㆍ 흡착반응은 발열반응으로, 압력의 상승뿐만 아닌 온도상승ㆍ유해물질의 성상 또는 농도 등의 조건에 따라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압력조건 외에 유해물질의 성상 또는 농도 등의 조건에 따라 화제ㆍ폭발 위험성이 있다면 방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4. 질의 4 관련
ㆍ 자동차 정비용 부스형태 등의 전체 환기시설에는 배기장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2. 15. 산업안전과-58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