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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동일거래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수령한 후, 예금부족 등을 사유로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동일거래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수령한 후, 예금부족 등을 사유로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매출처에 재화를 공급 후, 거래대금으로 전자어음 3건 20백만원과 전자채권 4매 38백만원 수취함
나. 위 전자어음 및 전자채권에 대해 2011.3.31.과 2011.3.9. 각각 발행되었으나
(1) 2011.7.11.이후 예금부족 등을 사유로 전자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으로 부도처리되었고, 전자채권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됨
(2) 위 채권 모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됨
2. 질의내용
○ 동일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으로 받은 전자어음과 전자채권과 관련하여
- 부도처리된 전자어음과 함께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