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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A 손해사정(주)(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회사로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함은 물론
-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에도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쟁점사업자는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에 대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손해사정업자가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