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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부가가치세제과-193  ·  2013.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손해사정업자가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손해사정업자가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손해사정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공제사업자 #보험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93  ·  2013. 03. 15.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3(2013.03.15.) 회신에 근거
  • 손해사정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 등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손해사정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부합하므로, 해당 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제사업자의 공제사업 역시 면세 범위 내에 있으므로, 손해사정업자가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금융ㆍ보험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등이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금융ㆍ보험용역도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예외적으로 면세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 유형 별도 명시
사례 Q&A
1. 공제사업자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답변
공제사업자에 제공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손해사정용역이 면세용역에 포함됨이 명시되었습니다.
2.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세금 처리 차이 있나?
답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도 동일하게 면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3.03.15.)에 의거,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3. 공제사업자란 무엇이고,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 영향 미치는가?
답변
공제사업자는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한 손해사정용역도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시행령상 금융·보험용역 면세 규정의 적용 대상임이 회신에서 명확히 언급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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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A 손해사정(주)(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회사로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함은 물론

 -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에도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쟁점사업자는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에 대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손해사정업자가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15. 부가가치세제과-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