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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크레딧 결제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법규과-982  ·  2013.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페이스북 크레딧 대금의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페이스북 크레딧 대금의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결제대행용역에 대한 수탁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페이스북 크레딧 #결제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탁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82  ·  2013. 09. 10.

  • 국세청 서면법규과-982(2013.9.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페이스북 크레딧 대금의 수금, 송금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여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대행용역에 대한 수탁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신용카드 결제로 인해 카드사 수수료 등이 발생하고, 국내사업자가 신용카드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및 수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라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와 수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즉, 국내사업자가 페이스북 크레딧 결제대행 용역 대가로 받는 수수료(신용카드 관련 수수료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합계액)가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의 수수료가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결제대행과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용역도 과세 대상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페이스북 크레딧의 법적 성격 관련
사례 Q&A
1. 페이스북 크레딧 결제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국내사업자가 페이스북 크레딧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982(2013.9.10)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수탁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신용카드 수수료와 결제대행 수수료가 모두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와 결제대행 수탁수수료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결제 대금에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등과 수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거주자와의 결제대행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답변
수탁수수료 등 결제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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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가 해당 비거주자 등과 페이스북 크레딧 대금의 수금, 송금 대행(이하“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수수료로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비거주자 등”)이 게임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한 페이스북 크레딧을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비거주자 등과 페이스북 크레딧 대금의 수금, 송금 대행(이하“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수수료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국내사업자가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페이스북 크레딧의 구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등과 수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등과 수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해당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유)(이하 ⁠“신청인”)는 미국에 소재하는 △△와 페이스북 크레딧 국내판매 분에 대한 판매금액의 수금, 송금대행 계약을 체결함

  - 미국에 소재하는 Facebook사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웹 상에 Platform을 운영, 위 Platform내 게임을 제공하는 메뉴를 통하여 전세계 게임개발업체의 온라인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함

  - 게임개발업체는 Facebook사와 제휴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게임머니의 판매 수익증가 및 수금관리 담보를 받게 됨

  - Facebook사는 게임개발업체의 어플리케이션과 게임머니를 판매대행하고, 약정에 따라 게임개발업체와 판매수익을 배분함

 ○ Facebook사는 위 어플리케이션과 게임머니 판매를 위하여 FBC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용자는 구매한 "FBC"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게 되며, 게임머니는 게임아이템 등의 구매수단으로 이용됨

 ○ Facebook사는 전세계 FBC 판매대금의 수금업무를 미국 소재 △△에 대행하도록 하고,

  - △△는 한국내 FBC 판매대금의 수금, 송금 대행계약을 신청인과 체결

 ○ 신청인은 FBC 국내판매 분에 대한 대금을 카드사 수수료, 결제대행업체(PG사)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PG사로부터 수령

  - FBC판매, 결제현황을 온라인사이트별, 구매자별로 집계하여 △△에 보고하고 신청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에 송금

2.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온라인상에서 각종 어플리케이션 및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는 페이스북 크레딧(이하 ⁠“FBC”)을 국내에 판매하고,

  - 내국법인이 국내 판매대금의 수금, 송금 대행계약을 외국법인과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흙·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상법 제87조【대리상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상법 제101조【위탁매매인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법 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출처 : 국세청 2013. 09. 10. 서면법규과-9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