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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의 정의와 종류(해양수산부 2025.7.30.)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친환경수산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S요약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는 수산물로서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포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친환경어업 #해양수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 2025.7.30. 회신에 따르면, 친환경수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안내되었습니다.
  • 친환경수산물은 '친환경어업' 방식을 통해 얻어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의미합니다.
  • 유기수산물: 일반적으로 인공화합물, 항생제, 합성첨가제 등 외부 투입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수산물입니다.
  •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항생제 또는 활성처리제를 투여하지 않은 방식으로 양식·생산된 수산물이 이에 포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친환경수산물로 규정
사례 Q&A
1. 친환경수산물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친환경수산물은 법적으로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어진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의미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기수산물은 인공합성 화학물질·항생제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며,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 및 활성처리제만을 투여하지 않고 생산한 수산물입니다.
근거
법률 제2조는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을 별도로 구분해 정의합니다.
3. 친환경수산물 인증에 항생제 비사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친환경수산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친환경수산물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친환경수산물은 무엇인가요?

【회답】

"친환경수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유기수산물
2.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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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의 정의와 종류(해양수산부 2025.7.30.)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친환경수산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S요약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는 수산물로서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포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친환경어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 2025.7.30. 회신에 따르면, 친환경수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안내되었습니다.
  • 친환경수산물은 '친환경어업' 방식을 통해 얻어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의미합니다.
  • 유기수산물: 일반적으로 인공화합물, 항생제, 합성첨가제 등 외부 투입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수산물입니다.
  •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항생제 또는 활성처리제를 투여하지 않은 방식으로 양식·생산된 수산물이 이에 포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친환경수산물로 규정
사례 Q&A
1. 친환경수산물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친환경수산물은 법적으로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어진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의미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기수산물은 인공합성 화학물질·항생제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며,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 및 활성처리제만을 투여하지 않고 생산한 수산물입니다.
근거
법률 제2조는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을 별도로 구분해 정의합니다.
3. 친환경수산물 인증에 항생제 비사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친환경수산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친환경수산물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친환경수산물은 무엇인가요?

【회답】

"친환경수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유기수산물
2.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