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친환경수산물은 무엇인가요?
"친환경수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 유기수산물2.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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