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밀폐공간 프로그램 제출 의무

산업안전과-2235  ·  2021.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터널공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터널공사는 원칙적으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제출이 의무가 아니며,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터널공사에 한해 보건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질식예방조치의 적정성을 확인받습니다. 다만, 일반 터널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 작성·제출해야 하며, 밀폐공간 프로그램은 해당 터널이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35  ·  2021. 05.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5, 2021. 5. 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답변한 사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인과 시공 중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터널공사 시 가설·굴착·발파·구조물 공사 등 재해예방계획 작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는 터널 중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 우려가 있는 지층과 통하거나 접하는 터널만을 밀폐공간으로 명시하고 있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모든 터널공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밀폐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터널공사에는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터널공사가 밀폐공간에 해당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보건분야 전문가 참여 하에 질식예방조치의 적정성을 심사 및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의 작성 및 제출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터널 공사 중 밀폐공간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사전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대상 및 내용 규정
사례 Q&A
1. 터널공사에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답변
탄산수 용출 지층 등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터널에 한해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제출이 요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라 일반 터널공사는 제외되며,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있습니다.
2. 일반 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밀폐공간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 터널공사는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에 따르면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제출이 의무가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밀폐공간 터널공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절차는?
답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터널공사인 경우 보건전문가가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 질식예방조치 적정성도 확인합니다.
근거
심사 시 보건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적정성 심사를 진행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도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5, 2021. 5.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터널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밀폐공간 작업 대상에서 터널공사 제외

【회답】

ㆍ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을 확인하고, 시공 중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터널공사와 관련해서는 터널공사 중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 구조물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계획을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는 터널 중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과 접하거나 통하는 터널 등을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인 터널과 일치하지 않음
ㆍ 따라서, 밀폐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터널공사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어려우며,
- 해당 터널공사가 밀폐공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보건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질식예방조치의 적정여부에 대해 심사ㆍ확인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4. 산업안전과-22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