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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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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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업에 사용하던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새마을금고가 금융업(1층)과 부동산임대업(2∼5층)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신청인에게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신청인이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마을금고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1층 사업장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빌딩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새마을금고(업태 : 금융업, 부동산임대업)로부터 ■■시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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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 2,736,000,000(토지:1,643,486,400, 건물:1,092,513,600 VAT 별도) ▪계약금 : 270,000,000원(계약일 : 2012.8.27.) ▪잔금 : 2,466,600,000(소유권이전 및 잔금지급일 : 2012.10.10.) ▪건물 1층은 2012.11.30.까지 새마을금고의 사업장으로 이용 ▪쟁점부동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신청인이 모두 승계 |
○ 쟁점부동산은 5층 건물로서 양도 전 1층은 ■■새마을금고의 금융업(면세) 사업장으로 이용되었고, 2층부터 5층은 ■■새마을금고가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과세)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