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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휴업수당 산정 요건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45  ·  2021.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휴업수당의 산출 방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시 산정 기준과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준수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산정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5  ·  2021. 06. 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5(2021.6.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법령 해석을 고용노동부가 진행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출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며,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름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휴업수당의 산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방법을 규정하며, 평균임금 기준과 산정방식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의 휴업수당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사용자는 어떤 절차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휴업수당 산출 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745) 해석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5, 2021.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5. 근로기준정책과-174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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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휴업수당 산정 요건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45  ·  2021.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휴업수당의 산출 방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시 산정 기준과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준수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5  ·  2021. 06. 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5(2021.6.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법령 해석을 고용노동부가 진행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출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며,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름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휴업수당의 산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방법을 규정하며, 평균임금 기준과 산정방식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의 휴업수당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사용자는 어떤 절차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휴업수당 산출 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745) 해석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5, 2021.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5. 근로기준정책과-17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