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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조건

근로기준정책과-3384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사 중인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될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수사 중인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업무배제를 시행할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업무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수사 중 근로자 #업무배제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사업주 귀책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84  ·  2021. 10.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84 회신에 따르면,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배제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업무배제를 결정했다면,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되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종합적 사정은 각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휴업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범위에 관한 기본 개념 제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휴업수당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규정
사례 Q&A
1. 수사 중 업무배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나요?
답변
업무배제가 사업주 귀책사유인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주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근로자가 수사로 인해 출근하지 않을 때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의사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수사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방적 업무배제는 사업주 책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때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업무제공 불가 원인이 사업주에 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84, 2021. 10.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6. 근로기준정책과-338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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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조건

근로기준정책과-3384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사 중인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될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수사 중인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업무배제를 시행할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업무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수사 중 근로자 #업무배제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84  ·  2021. 10.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84 회신에 따르면,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배제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업무배제를 결정했다면,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되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종합적 사정은 각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휴업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범위에 관한 기본 개념 제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휴업수당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규정
사례 Q&A
1. 수사 중 업무배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나요?
답변
업무배제가 사업주 귀책사유인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주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근로자가 수사로 인해 출근하지 않을 때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의사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수사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방적 업무배제는 사업주 책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때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업무제공 불가 원인이 사업주에 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84, 2021. 10.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6. 근로기준정책과-3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