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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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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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사업장에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유해위험계획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관련 법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관련 업종 종사자 90% 이상이 관련 법규를 모른체로 다년간 지속적 사업을 수행해온 사업주가 관련법을 인지한 시점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고를 희망할 때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ㆍ지자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은 거의 없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신고 업체는 사업군에 따라 90% 이상의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음
-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90% 국가지원” 사업과 2016년 “연마 작업장 분리시설” 의무신고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로 관련 사업장 대부분이 과태료 대상임(90%이상). 하지만, 다수의 행정기관에서는 연계법규 안내 및 관리체크를 해주지 않고서 변경신고를 승인해주었는데, 과태료 책임이 행정기관과 사업주 중에 누구에게 있는지 ㆍ“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관련한 인ㆍ허가 서류 작성 및 제출 업체는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임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동일 용적의 방지시설을 동일 장소에서 교체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면제) 안내하여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을 때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책임범위와 처벌규정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비의 주요구조부분 등을 변경*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판단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ㆍ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기한(해당 작업시작 15일 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의 과태료 면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