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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과태료 면제 여부 및 책임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뒤늦게 신고를 하려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은 사업주의 의무로,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규 미인지나 외부 안내 미흡 등은 과태료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현행 법령상 별도의 면제 기준이 없습니다.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외부기관 안내 오류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의무 #미제출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의무는 사업주에게 명확히 부과되고 있습니다.
  • 설비의 주요구조 부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사업주가 판단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제출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 법령에는 별도의 과태료 면제 사유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령 미인지나 타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안내를 못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과태료를 면제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안내 착오 등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외부 안내 오류 등에 따른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책임범위는 관련 개별 법령과,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 주요 구조설비 변경 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은 사업주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설비의 주요구조부분 변경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면제에 관한 별도 기준 없음
사례 Q&A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법령상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과태료 면제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를 몰랐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법령 미인지안내 부족은 사업주 책임을 면제하지 못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유만으로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외부 안내 미흡이나 잘못된 안내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외부 업체의 처벌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계획서 제출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외부 업체 책임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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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사업장에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유해위험계획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관련 법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관련 업종 종사자 90% 이상이 관련 법규를 모른체로 다년간 지속적 사업을 수행해온 사업주가 관련법을 인지한 시점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고를 희망할 때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ㆍ지자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은 거의 없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신고 업체는 사업군에 따라 90% 이상의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음
-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90% 국가지원” 사업과 2016년 ⁠“연마 작업장 분리시설” 의무신고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로 관련 사업장 대부분이 과태료 대상임(90%이상). 하지만, 다수의 행정기관에서는 연계법규 안내 및 관리체크를 해주지 않고서 변경신고를 승인해주었는데, 과태료 책임이 행정기관과 사업주 중에 누구에게 있는지 ㆍ“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관련한 인ㆍ허가 서류 작성 및 제출 업체는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임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동일 용적의 방지시설을 동일 장소에서 교체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면제) 안내하여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을 때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책임범위와 처벌규정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비의 주요구조부분 등을 변경*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판단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ㆍ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기한(해당 작업시작 15일 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의 과태료 면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