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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사망 시 중대재해보고 기준(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5209  ·  2019.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은 사망 사실 인지 시점과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 사실 인지 시점 중 어느 시점이어야 하는지?

S요약

요양 중 사망한 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사망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산업재해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확정 결정시점을 재해발생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선 추가적인 사실확인과 조사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요양 중 사망 #중대재해보고 #중대재해 보고시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근로복지공단 #사고보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209  ·  2019. 10.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09(2019.10.25.)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만약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등의 결정을 내린 시점이 산업재해가 확정된 시점이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발생일 및 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망재해에 대해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지, 사업주가 사망이 산업재해임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닌 사실상 무과실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추가 사실 확인과 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 의무 관련 세부 규정
  • 산업재해 발생보고 업무지침(2015.10.15.): 산업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등 결정시점을 산업재해 확정 시점으로 봄
사례 Q&A
1. 요양 중 사망 후 산업재해 확정 전 사업주는 언제 중대재해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망 사실을 안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산업재해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시점이 보고 기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 발생보고 업무지침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산재 여부 확정 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등 결정시점이 재해 발생 시점이 됩니다.
2. 산재 여부에 다툼이 없으면 중대재해 보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산재로 의심되는 사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중대재해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안 때 즉시 보고할 의무가 명확히 부여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그 시점부터 보고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산재 여부에 다툼이 있던 사고라면, 요양승인 결정 시점이 산업재해 확정 시점이므로, 그 시점이 보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 발생보고 업무지침(2015.10.15.) 및 유권해석에 따라, 산재 여부 불명확시에는 근로복지공단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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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대해
-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을 ⁠‘사망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 ※ ⁠‘사망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3천만원),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 비대상

【회답】

ㆍ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등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이때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산업재해 발생보고 업무지침, ⁠‘15.10.15.)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등 결정시점을 산업재해 확정 시점으로 함
ㆍ 질의한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지, 사업주가 사망이 산업재해 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실상 무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추가 조사한 후 상기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5. 산재예방정책과-52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