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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대출금 취득자금 출처 인정 요건

서면-2015-상속증여-2398[상속증여세과-1315]  ·  2015.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소유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대출은 남편 단독 명의로 받은 경우, 사실상 부부가 공동 채무자인 점이 확인되면 각자 부담 대출금이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한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실상 대출금의 채무부담 주체가 공동소유자 모두임이 이자·원금 상환 및 담보제공 등으로 확인되면 각자 부담한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부동산 공동소유 #취득자금 출처 #대출 명의 #증여추정 #증여세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398[상속증여세과-1315]  ·  2015. 12. 18.

  • 회신 주체: 국세청 | 서면-2015-상속증여-2398[상속증여세과-1315] 참조
  • 부동산의 공동소유자가 1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되었더라도, 이자 지급, 원금 변제, 담보 제공 등으로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임이 확인된다면 각자가 실제 부담한 대출금이 각자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에서도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 현황에 따라 사실상 채무자 확인이 되었을 경우 각자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실제 자금 부담 및 소명이 있으면 증여 추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 공동소유자 각각이 실질적으로 대출부담을 졌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하게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 시 자력 취득 증명이 어려우면 취득자금 전부를 증여로 추정
  • 동법 제45조 제2항: 채무 상환 능력 부족이 인정되면 상환자금을 증여로 추정
  • 동법 제45조 제3항: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 소명이 있으면 증여추정 배제
사례 Q&A
1.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대출은 한 명만 받았을 때 취득자금 소명 방법은?
답변
이자 지급, 원금 변제, 담보 제공 등으로 실제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면 각자 부담한 대출금이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398에 근거합니다.
2.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대출은 배우자 한 명 명의인 경우,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지 대출 명의만으로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환 책임 및 부담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증여 추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3항, 관련 예규의 소명이 중요 근거입니다.
3. 공동소유 부동산, 대출금 각자 부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답변
이자 납입 증빙, 원금 상환 계좌 내역, 담보 제공 내역 등이 각자 채무부담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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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소유자 1인 명의로 대출받아 해당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등기부상 갑구에는 부부간 지분이 1/2씩인데 을구에는 근저당권 설정시 남편만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경우

2. 질의내용

 -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시 남편만 근저당권 채무자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처도 채무자로 인정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8. 서면-2015-상속증여-2398[상속증여세과-1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