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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2019-05-21)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의 판단 기준과 자회사, 계열사 및 특정 업무(셔틀버스, 콜센터, PC유지관리, 응급환자이송)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의 판단 기준에 대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적 내용(업무 위임 실태)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자회사·계열사 여부도 ‘도급’ 개념과 별도로 실질을 따져야 하며, 셔틀버스 운행·콜센터·PC 유지관리·응급이송 같은 특정 업무도 위 기준에 따라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급사업 #도급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자회사 #계열사 #콜센터 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2019.5.21)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계약의 성격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 체결내용, 실제 수행방법 등 실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회사·계열사라 하더라도 법률상 도급관계로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수행 실태 등 실질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셔틀버스 운행, 콜센터, PC유지관리, 응급환자이송 등도 같은 원칙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된다면 개정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준 및 적용여부는 법 규정 및 판례(대법원 2011다60247)를 참고해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도급의 정의와 범위(물건 제조·건설·수리·서비스 제공 등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사업 적용 및 사업주 책임 관련 규정
  • 대법원 2011다60247(2013.11.28. 선고): 도급 여부는 계약명칭이 아니라 체결내용·수행방법 등 실질에 따라 판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도급 적용대상 업무 관련 하위규정 포함
사례 Q&A
1. 도급사업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사업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 즉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2011다60247 판례에서 실질 중심의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 자회사·계열사와 도급관계는 동일한가요?
답변
자회사·계열사라는 관계만으로 도급관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률이 아닌 사회적 용어임을 들며 도급관계 여부는 실질적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3. PC유지관리, 셔틀버스·콜센터 업무가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업무들도 도급계약 실질이 인정되면 도급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각 업무의 실질적 도급관계가 입증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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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도급 사업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2. 자회사 및 계열사가 도급관계인지
3. 병원의 셔틀버스, 콜센터, PC유지관리, 응급환자이송 업무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도급(「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고,
-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내용 및 수행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선고 2011다60247, ⁠‘13.11.28.)
2. 질의 2 관련
ㆍ 자회사 및 계열사는 법률이 아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구체적인 도급관계 여부는 위 법 규정 및 판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ㆍ 상기 법 규정 및 판례 기준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 콜센터, PC유지관리,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가 도급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업안전과-2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