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시 노동조합 승인 필요 여부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원 확대 또는 개편 시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S요약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또는 개편노동조합의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관련 지침에도 승인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노동조합 승인 #하청 #노사 대표 #운영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2019.5.21.)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에는 하청 노·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구성원 확대 및 개편 시 노동조합의 별도 승인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음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019.3.2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에 대한 기본지침을 규정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2019.5.10. 고용노동부): 안전근로협의체에는 하청 노·사 대표가 모두 참여함을 명확히 규정
  •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개편에 따른 노동조합 승인 절차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음
사례 Q&A
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확대에 노동조합 승인 필요합니까?
답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또는 개편 시 노동조합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지침에 승인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2.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에 하청업체 대표가 참여해야 합니까?
답변
네, 하청 노·사 대표가 모두 안전근로협의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근거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시 필요 절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확대 또는 개편 시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 요건은 지침에 따릅니다.
근거
노조 승인 관련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승인 없이 확대 개편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원 확대 개편에 대해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ㆍ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지침’(‘19.3.28.,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19.5.10., 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에는 하청 노ㆍ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개편에 따른 노동조합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업안전과-2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