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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안전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6[법령해석과-913]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광산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 용역이 실질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면,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안전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광산근로자 #교육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6[법령해석과-913]  ·  2018. 04. 0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6[법령해석과-913](2018-04-0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질적인 지도·감독 하에,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계획 수립 및 이수 현황 보고 등 교육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감독을 받으며 비영리적으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해당 교육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2017년 국고보조 교육, 2018년부터 일부 교육수수료 징수로 변동이 있으나, 교육의 공공성 및 법령상 요건에 부합한다면 부가세 면제 취지에 영향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요건 규정
  • 광산안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 및 실시 의무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전문기관 지정 근거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교육이수증 발급 등 운영 및 행정절차 명시
사례 Q&A
1.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산안전교육 용역이 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 제공하는 광산안전교육은 대통령령에서 지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6조, 광산안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면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2. 광산안전교육이 소정의 교육수수료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교육수수료를 일부 징수하더라도 공공 목적의 비영리 교육 및 주무관청의 감독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법령상 요건 충족 시 교육수수료 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 면제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기관의 안전교육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지정 등 법적 요건실질적 감독을 모두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가 '허가, 등록된 비영리단체'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안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광산안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광산안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인원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신청법인”)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2017.5월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됨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광산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인원, 커리큘럼, 강사 등이 포함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전 보고하고

  -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 명단을 포함하여 교육일시, 장소,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기록부를 작성・보관함

 ○ 2017년 교육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광업육성지원에 따라 100% 국고보조 되었으나, 2018년부터 보조율 하향조정에 따라 소정의 교육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

  ①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광산안전법 제7조【안전교육】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내용 및 방법

   2. 작업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재료 등의 구조ㆍ성질 및 기능

   3. 작업으로 인한 위험발생 시의 조치사항

   4. 그 밖에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와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제2항의 전문기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과 이수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8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광산안전관리직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안전관리 교육

    나. 갱내, 화약·발파 안전교육

    다. 기계·전기 안전교육

    라. 갱외, 광해 안전교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연 1회 8시간 이상

   2. 광산근로자

    가.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광산근로자: 연 1회 16시간 이상

    나. 가목의 광산근로자 외의 광산근로자: 2년에 1회 8시간 이상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교육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6[법령해석과-9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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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안전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6[법령해석과-913]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광산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 용역이 실질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면,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안전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광산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6[법령해석과-913]  ·  2018. 04. 0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6[법령해석과-913](2018-04-0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질적인 지도·감독 하에,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계획 수립 및 이수 현황 보고 등 교육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감독을 받으며 비영리적으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해당 교육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2017년 국고보조 교육, 2018년부터 일부 교육수수료 징수로 변동이 있으나, 교육의 공공성 및 법령상 요건에 부합한다면 부가세 면제 취지에 영향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요건 규정
  • 광산안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 및 실시 의무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전문기관 지정 근거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교육이수증 발급 등 운영 및 행정절차 명시
사례 Q&A
1.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산안전교육 용역이 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 제공하는 광산안전교육은 대통령령에서 지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6조, 광산안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면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2. 광산안전교육이 소정의 교육수수료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교육수수료를 일부 징수하더라도 공공 목적의 비영리 교육 및 주무관청의 감독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법령상 요건 충족 시 교육수수료 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 면제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기관의 안전교육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지정 등 법적 요건실질적 감독을 모두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가 '허가, 등록된 비영리단체'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안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광산안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광산안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인원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신청법인”)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2017.5월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됨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광산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인원, 커리큘럼, 강사 등이 포함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전 보고하고

  -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 명단을 포함하여 교육일시, 장소,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기록부를 작성・보관함

 ○ 2017년 교육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광업육성지원에 따라 100% 국고보조 되었으나, 2018년부터 보조율 하향조정에 따라 소정의 교육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

  ①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광산안전법 제7조【안전교육】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내용 및 방법

   2. 작업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재료 등의 구조ㆍ성질 및 기능

   3. 작업으로 인한 위험발생 시의 조치사항

   4. 그 밖에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와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제2항의 전문기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과 이수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8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광산안전관리직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안전관리 교육

    나. 갱내, 화약·발파 안전교육

    다. 기계·전기 안전교육

    라. 갱외, 광해 안전교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연 1회 8시간 이상

   2. 광산근로자

    가.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광산근로자: 연 1회 16시간 이상

    나. 가목의 광산근로자 외의 광산근로자: 2년에 1회 8시간 이상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교육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6[법령해석과-9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