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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 계열사 퇴직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1[법령해석과-1417]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의 정의가 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타 계열회사에서 이미 퇴직한 임원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특수관계인 #계열사 #퇴직임원 #임원 #기업집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1[법령해석과-1417]  ·  2021. 04. 21.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1[법령해석과-1417] 회신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의 계열회사 임원은 같은 영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의미하며, 계열회사에서 이미 퇴직한 임원은 해당 규정의 임원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따라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회신함
  • 동일 상황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계열사 퇴직임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사안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한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임원의 범위는 이사회 구성원 등 현직 임원에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특수관계인 범위에 기업집단 계열사의 퇴직임원을 명시적으로 포함(5년 이내)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익금 산입 근거
사례 Q&A
1. 계열사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열사에서 이미 퇴직한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범위가 현직에 한정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2. 상속세 및 증여세와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인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퇴직임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하지만, 법인세법은 퇴직임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퇴직임원 명시 조문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내용 비교에 따른 해석
3. 법인 간 주식 거래 시 계열사 퇴직임원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인가요?
답변
계열사 퇴직임원과의 거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퇴직임원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한 사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의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에서 ⁠‘임원’은 같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서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신○○로부터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 신○○는 B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쟁점주식 양도직전 퇴사함

 ○ 상기의 주식거래 전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주, %)

B법인

A법인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김●●

5,000

50

김◆◆

3,000

60

오병무

1,000

10

김◇◇

2,000

40

신○○

4,000

40

10,000

100

5,000

100

  - 김◆◆은 A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김●●(김◆◆의 배우자)는 B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임

  - 김◇◇은 김◆◆과 김●●의 자녀이며 A법인의 주주임

  - A법인과 B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에 해당함

2. 질의요지

○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 6. ⁠(생략)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21.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1[법령해석과-1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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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 계열사 퇴직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1[법령해석과-1417]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의 정의가 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타 계열회사에서 이미 퇴직한 임원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특수관계인 #계열사 #퇴직임원 #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1[법령해석과-1417]  ·  2021. 04. 21.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1[법령해석과-1417] 회신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의 계열회사 임원은 같은 영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의미하며, 계열회사에서 이미 퇴직한 임원은 해당 규정의 임원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따라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회신함
  • 동일 상황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계열사 퇴직임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사안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한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임원의 범위는 이사회 구성원 등 현직 임원에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특수관계인 범위에 기업집단 계열사의 퇴직임원을 명시적으로 포함(5년 이내)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익금 산입 근거
사례 Q&A
1. 계열사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열사에서 이미 퇴직한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범위가 현직에 한정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2. 상속세 및 증여세와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인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퇴직임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하지만, 법인세법은 퇴직임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퇴직임원 명시 조문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내용 비교에 따른 해석
3. 법인 간 주식 거래 시 계열사 퇴직임원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인가요?
답변
계열사 퇴직임원과의 거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퇴직임원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한 사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의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에서 ⁠‘임원’은 같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서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신○○로부터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 신○○는 B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쟁점주식 양도직전 퇴사함

 ○ 상기의 주식거래 전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주, %)

B법인

A법인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김●●

5,000

50

김◆◆

3,000

60

오병무

1,000

10

김◇◇

2,000

40

신○○

4,000

40

10,000

100

5,000

100

  - 김◆◆은 A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김●●(김◆◆의 배우자)는 B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임

  - 김◇◇은 김◆◆과 김●●의 자녀이며 A법인의 주주임

  - A법인과 B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에 해당함

2. 질의요지

○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 6. ⁠(생략)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21.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1[법령해석과-1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