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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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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99, 2019. 6.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급사의 부지내 건물을 임차하여 도급사에 일부 납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적용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사업주 협의체,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 귀하의 질의와 같이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지내 건물만을 유상임대하고, ② 수급인이 시설ㆍ장비를 직접 구매ㆍ관리하며, ③ 도급인과 수급인이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