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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부지 내 임차 건물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2699  ·  2019.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의 부지 내 건물을 임차한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급인이 도급인의 부지 내 건물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자 분리된 공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급인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조치 #건물임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99  ·  2019. 06. 1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99(2019.6.18) 회신임을 밝힙니다.
  • 답변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지 내 건물만을 유상임대하고, 수급인이 시설·장비를 직접 구매·관리하며, 각자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 규정은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공간이 분리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판례 및 행정해석 등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는 실제 근무공간의 분리 여부와 업무 독립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도급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주고,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도급, 임차 등 사업장 내 작업장 구분 시 안전보건관리의 기준 및 범위
사례 Q&A
1. 도급인 부지 내 임차 건물에서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산업안전법상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각자 분리된 공간에서 근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부지에 있지만 공간이 분리된 경우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간이 분리되어 독립적이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분리된 공간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적용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해야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해 동일 장소에서의 작업 여부가 적용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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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99, 2019. 6.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사의 부지내 건물을 임차하여 도급사에 일부 납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적용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사업주 협의체,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 귀하의 질의와 같이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지내 건물만을 유상임대하고, ② 수급인이 시설ㆍ장비를 직접 구매ㆍ관리하며, ③ 도급인과 수급인이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18. 산업안전과-26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