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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직접작업조치 제외 규정 해석 및 실무 적용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한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해당 행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제조업 공정의 협력업체나 설비유지·보수업체 근로자는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급인의 직접 작업조치와는 별개로 취급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계수급인 #직접조치 #보호구 지시 #파견근로자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2019.6.24)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도급인 사업주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 직접조치를 제외한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 ‘보호구 착용 지시’ 등과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 그 자체에 명시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제조업 공정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및 설비유지·보수공사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관계에서 직접 작업조치 제한의 적용은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업장에서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것은 도급관계가 아닌 파견관계로 간주될 소지가 있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조업 공정의 협력·설비유지·보수업체 근로자는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직접 작업지시 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작업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법률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의 직접 작업조치가 파견근로 형태로 간주될 소지가 있어 제63조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업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조업 공정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및 설비유지·보수공사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근로자가 파견업종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도급인의 안전조치에서 직접조치 제외는 어떤 행동이 해당되나요?
답변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작업행동에 대한 명시적 관여가 직접조치에 해당합니다.
근거
작업행동 자체에 대한 지시·통제는 도급인 역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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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답】

ㆍ 도급인 사업주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소지가 있어,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조치를 제외한 것임
ㆍ 제조업 공정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및 설비유지ㆍ보수공사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의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4. 산업안전과-27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