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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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거주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A를 채용함
-A는 ’21.5월부터 ’21년 9월까지 국내 갑법인에서 근무하였음
-’21년 10월 A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갑법인과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리랜서 용역*을 미국 현지에서만 제공할 예정임 (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 해당 용역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내국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6.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법령해석과-37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