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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법령해석과-3720]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 지급대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미국에서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미국 거주자 #인적용역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원천징수 #프리랜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법령해석과-3720]  ·  2021. 10. 26.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법령해석과-3720]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해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고, 해외에서만 제공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 용역이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미국 현지에서만 제공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국내에 거주기준이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에만 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에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인정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만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 대상 아님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될 때만 해당
사례 Q&A
1. 미국 거주 프리랜서가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 시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답변
미국에서만 인적용역을 제공한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대가는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 한해 과세됩니다.
2. 미국 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원격 인적용역을 수행할 때 세금 의무는?
답변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미국 현지에서만 제공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규정상, 용역 제공 장소가 국내가 아니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3. 내국법인이 미국에서만 수행된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과 소득세법 제119조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과세대상 아님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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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거주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A를 채용함

  -A는 ’21.5월부터 ’21년 9월까지 국내 갑법인에서 근무하였음

  -’21년 10월 A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갑법인과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리랜서 용역을 미국 현지에서만 제공할 예정임 ⁠(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 해당 용역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내국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6.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법령해석과-37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