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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의 정의와 지정 등대 현황(해양수산부 2025.6.12.)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대유산의 정의와 2025년 기준으로 지정된 등대유산의 명단은 무엇인가요?

S요약

등대유산이란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 경관이 뛰어난 등대로서, 보존과 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등대를 말합니다.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32개소의 등대유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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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2025.6.12.
  • 등대유산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보존·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을 포함합니다.
  • 2025년 5월말 기준 등대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총 32개소이며, 대표적으로 팔미도(구)등대, 어청도등대, 홍도등대, 목포(구)등대 등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등대유산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는 법률과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등대유산이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존·활용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등대 등을 의미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대유산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2025년 기준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등대유산 목록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5년 5월말 기준 대한민국 등대유산은 3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6.12. 회신에 따르면 등대유산 지정 현황이 공식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2. 등대유산의 지정 기준은 어떠한가요?
답변
등대유산 지정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한 등대 등이 해당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답변에 따라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가 기준이 됩니다.
3. 등대유산에 등대 외에 다른 시설이나 기록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등대유산에는 등대 부속시설, 장비·물품, 기록물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및 법령에 근거해 등대, 등대 부속시설, 장비·물품, 기록물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등대유산이 무엇이며, 어떤 등대가 있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등대유산이 무엇이며, 어떤 등대가 있나요?

【회답】

등대유산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등대보존활용법)」제6조에 따라 지정한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을 말합니다.
'25년 5월말 기준으로 총 32개소가 등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등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팔미도(구)등대, 어청도등대, 홍도등대, 목포(구)등대, 가거도등대, 산지(구)등대, 우도(구)등대, 가덕도(구)등대, 울기(구)등대, 호미곶등대, 죽변등대, 주문진등대, 백암등표, 부도등대, 북장자서등표, 목덕도등대, 거문도(구)등대, 칠발도등대, 시하도등대, 죽도등대, 당사도(구)등대, 소리도등대, 제뢰등대, ⁠(구)방화도등대, 소록도등대, 한산항등표, 암태도등대, 어룡도등대, 하조도등대, 독도등대, 격렬비열도등대, 송대말등대 구등탑

【관련법령】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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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의 정의와 지정 등대 현황(해양수산부 2025.6.12.)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대유산의 정의와 2025년 기준으로 지정된 등대유산의 명단은 무엇인가요?

S요약

등대유산이란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 경관이 뛰어난 등대로서, 보존과 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등대를 말합니다.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32개소의 등대유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등대유산 #등대유산 정의 #등대유산 목록 #2025년 등대유산 #해양수산부 등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2025.6.12.
  • 등대유산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보존·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을 포함합니다.
  • 2025년 5월말 기준 등대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총 32개소이며, 대표적으로 팔미도(구)등대, 어청도등대, 홍도등대, 목포(구)등대 등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등대유산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는 법률과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등대유산이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존·활용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등대 등을 의미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대유산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2025년 기준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등대유산 목록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5년 5월말 기준 대한민국 등대유산은 3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6.12. 회신에 따르면 등대유산 지정 현황이 공식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2. 등대유산의 지정 기준은 어떠한가요?
답변
등대유산 지정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한 등대 등이 해당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답변에 따라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가 기준이 됩니다.
3. 등대유산에 등대 외에 다른 시설이나 기록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등대유산에는 등대 부속시설, 장비·물품, 기록물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및 법령에 근거해 등대, 등대 부속시설, 장비·물품, 기록물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등대유산이 무엇이며, 어떤 등대가 있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등대유산이 무엇이며, 어떤 등대가 있나요?

【회답】

등대유산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등대보존활용법)」제6조에 따라 지정한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을 말합니다.
'25년 5월말 기준으로 총 32개소가 등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등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팔미도(구)등대, 어청도등대, 홍도등대, 목포(구)등대, 가거도등대, 산지(구)등대, 우도(구)등대, 가덕도(구)등대, 울기(구)등대, 호미곶등대, 죽변등대, 주문진등대, 백암등표, 부도등대, 북장자서등표, 목덕도등대, 거문도(구)등대, 칠발도등대, 시하도등대, 죽도등대, 당사도(구)등대, 소리도등대, 제뢰등대, ⁠(구)방화도등대, 소록도등대, 한산항등표, 암태도등대, 어룡도등대, 하조도등대, 독도등대, 격렬비열도등대, 송대말등대 구등탑

【관련법령】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