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등대유산이 무엇이며, 어떤 등대가 있나요?
등대유산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등대보존활용법)」제6조에 따라 지정한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을 말합니다.
'25년 5월말 기준으로 총 32개소가 등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등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팔미도(구)등대, 어청도등대, 홍도등대, 목포(구)등대, 가거도등대, 산지(구)등대, 우도(구)등대, 가덕도(구)등대, 울기(구)등대, 호미곶등대, 죽변등대, 주문진등대, 백암등표, 부도등대, 북장자서등표, 목덕도등대, 거문도(구)등대, 칠발도등대, 시하도등대, 죽도등대, 당사도(구)등대, 소리도등대, 제뢰등대, (구)방화도등대, 소록도등대, 한산항등표, 암태도등대, 어룡도등대, 하조도등대, 독도등대, 격렬비열도등대, 송대말등대 구등탑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등대유산이 무엇이며, 어떤 등대가 있나요?
등대유산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등대보존활용법)」제6조에 따라 지정한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을 말합니다.
'25년 5월말 기준으로 총 32개소가 등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등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팔미도(구)등대, 어청도등대, 홍도등대, 목포(구)등대, 가거도등대, 산지(구)등대, 우도(구)등대, 가덕도(구)등대, 울기(구)등대, 호미곶등대, 죽변등대, 주문진등대, 백암등표, 부도등대, 북장자서등표, 목덕도등대, 거문도(구)등대, 칠발도등대, 시하도등대, 죽도등대, 당사도(구)등대, 소리도등대, 제뢰등대, (구)방화도등대, 소록도등대, 한산항등표, 암태도등대, 어룡도등대, 하조도등대, 독도등대, 격렬비열도등대, 송대말등대 구등탑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