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가 그 정관 등에서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실제 수익 분배가 이뤄진 바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함
당초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대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해당 주택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수익 분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실패로 인해 조합의 수익을 개별 조합원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갑 지역주택조합(‘갑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2015.10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2015.11월 갑조합은 A회사로부터 ◎◎억원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6.2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결과 같은 해 9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사업비 조달 및 시공사 선정 실패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앞서 취득했던 토지를 2021.5월 B회사에 ◎◎억원에 양도함
○이후 2021.8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조합 해산 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 폐업신고함
○한편, 갑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자금은 각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는데,관할 세무서장은 위 조합 규약의 내용을 이유로 갑조합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당시 갑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갑조합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할 예정임
2. 질의요지
○국세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부동산 압류처분을 받은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체납된 국세를 포함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해당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위 부동산 압류처분의 필수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초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대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해당 주택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수익 분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를 하는 경우
-(질의1)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실패로 인해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승인 취소를 해야한다면,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가 그 정관 등에서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실제 수익 분배가 이뤄진 바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함
당초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대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해당 주택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수익 분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실패로 인해 조합의 수익을 개별 조합원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갑 지역주택조합(‘갑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2015.10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2015.11월 갑조합은 A회사로부터 ◎◎억원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6.2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결과 같은 해 9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사업비 조달 및 시공사 선정 실패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앞서 취득했던 토지를 2021.5월 B회사에 ◎◎억원에 양도함
○이후 2021.8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조합 해산 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 폐업신고함
○한편, 갑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자금은 각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는데,관할 세무서장은 위 조합 규약의 내용을 이유로 갑조합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당시 갑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갑조합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할 예정임
2. 질의요지
○국세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부동산 압류처분을 받은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체납된 국세를 포함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해당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위 부동산 압류처분의 필수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초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대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해당 주택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수익 분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를 하는 경우
-(질의1)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실패로 인해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승인 취소를 해야한다면,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