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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장비 취득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4-법인-1772  ·  2024.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서버장비를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 데이터센터에 설치·사용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버장비 #해외 설치 #통합투자세액공제 #정보통신업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772  ·  2024. 11. 29.

  • 국세청 서면-2024-법인-1772(2024.11.2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버장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산에 한정하는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외에 설치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는 구매계약서 및 대금송금 등 구입 증빙이 있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보통신업의 특성상 대량의 서버장비가 국내외에서 취득될 수 있으나, 전 세계 네트워크 제공 서비스 목적으로 국외 센터에 설치된 서버장치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및 제외업종,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에서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구체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구체적 범위 및 취득가액 기준 명시
사례 Q&A
1. 해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서버장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에서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인-1772 회신은 국외에서 사용되는 서버장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정보통신업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서버구입 시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서버를 구입하여 국외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2024-법인-1772)에 근거합니다.
3. 해외 사용을 위한 장비라도 국내 구매증빙이 있으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서버장비의 실사용지가 해외인 경우 국내서 취득했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면-2024-법인-1772의 회신에서 사용지가 해외인 경우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IP 트랜짓1), 국제 이더넷2) 전용회선 제공, VPN서비스3) 등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매년 대량의 서버장비 등을 국내외에서 구입하고 있음

   1) 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전 세계 글로벌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라우팅(네트워크 안에서 통신 데이터를 보낼 때의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2) 가정이나 건물과 같은 로컬 환경의 컴퓨터 및 기타 장치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개발된 통신 표준

   3) 인터넷을 통해 장치간 사설 네트워크 연결을 생성하는 서비스

 ○ 해당 서버장치는 국외에 소재한 데이터센터나 IX커넥트에 연결하여 전 세계 다양한 네트워크 제공자와 원활한 연동 서비스를 제공 중

2. 질의내용

 ○ 국외에 설치하기 위해 국외에서 구입*하는 서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구입내역은 구매계약서 및 대금송금 증빙에 의해 확인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나.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나.(생략)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바.(생략)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조특칙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9. 서면-2024-법인-1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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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장비 취득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4-법인-1772  ·  2024.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서버장비를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 데이터센터에 설치·사용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버장비 #해외 설치 #통합투자세액공제 #정보통신업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772  ·  2024. 11. 29.

  • 국세청 서면-2024-법인-1772(2024.11.2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버장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산에 한정하는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외에 설치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는 구매계약서 및 대금송금 등 구입 증빙이 있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보통신업의 특성상 대량의 서버장비가 국내외에서 취득될 수 있으나, 전 세계 네트워크 제공 서비스 목적으로 국외 센터에 설치된 서버장치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및 제외업종,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에서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구체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구체적 범위 및 취득가액 기준 명시
사례 Q&A
1. 해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서버장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에서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인-1772 회신은 국외에서 사용되는 서버장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정보통신업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서버구입 시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서버를 구입하여 국외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2024-법인-1772)에 근거합니다.
3. 해외 사용을 위한 장비라도 국내 구매증빙이 있으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서버장비의 실사용지가 해외인 경우 국내서 취득했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면-2024-법인-1772의 회신에서 사용지가 해외인 경우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IP 트랜짓1), 국제 이더넷2) 전용회선 제공, VPN서비스3) 등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매년 대량의 서버장비 등을 국내외에서 구입하고 있음

   1) 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전 세계 글로벌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라우팅(네트워크 안에서 통신 데이터를 보낼 때의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2) 가정이나 건물과 같은 로컬 환경의 컴퓨터 및 기타 장치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개발된 통신 표준

   3) 인터넷을 통해 장치간 사설 네트워크 연결을 생성하는 서비스

 ○ 해당 서버장치는 국외에 소재한 데이터센터나 IX커넥트에 연결하여 전 세계 다양한 네트워크 제공자와 원활한 연동 서비스를 제공 중

2. 질의내용

 ○ 국외에 설치하기 위해 국외에서 구입*하는 서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구입내역은 구매계약서 및 대금송금 증빙에 의해 확인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나.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나.(생략)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바.(생략)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조특칙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9. 서면-2024-법인-1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