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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재해율 집계에 미치는 영향

산재예방정책과-903  ·  2020.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산정에 반영되는지요?

S요약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직접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단, 산업재해 발생 시 일정 조건에 따라 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현황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903  ·  2020. 02.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03 (2020.2.25.)
  •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단순히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서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현황 집계: 사업장의 재해율 산정 기준
사례 Q&A
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재해율에 직접 영향을 주나요?
답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자체는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재해율 집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질병 발생 시 1개월 내에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재해율 산정에 반영되는 기준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요양승인현황이 재해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회신에 따르면 조사표가 아닌 요양승인현황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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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03, 2020. 2.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회답】

ㆍ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은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지 않음
- 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5. 산재예방정책과-9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