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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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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가산임금 지급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57  ·  2015.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약정된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아지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임금 #초과근로수당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57  ·  2015. 04.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고용차별개선과-457, 2015. 4. 1.)
  •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1주 16시간 등 기존보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도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예: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하였으며, 초과근로 부분에 한해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단축기간 중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로 여부를 따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
사례 Q&A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초과근무했을 때 가산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단축 후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이 짧을 경우 단시간근로자 적용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초과근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초과근로 기준은 단축된 기간 중 약정된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단축기간 중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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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57, 2015. 4.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당 근로자는 기존 1주 40시간을 근무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는 1주 16시간(월ㆍ수: 각 5시간, 화ㆍ목: 각 3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였는 바, 이 경우 단축된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01. 고용차별개선과-4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