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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2733  ·  2020.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무원도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므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역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발생보고 #교육기관 공무원 #사업장 보고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733  ·  2020. 06.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33, 2020.6.9.
  •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역시 해당 사업장에 속하므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공무원 신분 여부에 관계 없이 산업재해 발생 시 모두 보고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법의 적용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등 보고의무를 규정
사례 Q&A
1.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 즉 공공기관도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2. 교육기관 교사 등 공무원에게 산업재해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교육기관 근무 공무원도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33 회신에서 공무원도 보고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보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모든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공무원에게 산업재해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모든 사업장에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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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33, 2020. 6.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답】

ㆍ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9. 산재예방정책과-27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