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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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33, 2020. 6.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ㆍ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