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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파인애플·감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94  ·  201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 없이 단순히 건조하여 포장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 없이 단순히 건조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율표번호 0804 또는 08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가공이나 첨가물이 없는 단순 건조 후 판매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건조과일 #감귤 부가세 #파인애플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94  ·  2013. 09. 27.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 후 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율표번호 0804호(파인애플 등) 또는 0805호(감귤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첨가물이 전혀 없는 단순 건조 및 포장만 진행된 것이 핵심 요건이며, 그 이상 가공처리가 있거나 첨가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실제로 관세율표 0804 또는 0805에 해당하는지, 가공이나 첨가물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신선 또는 건조 상태의 파인애플과 감귤류는 해당 품목의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에 변형이 없는 1차 가공(건조 포함) 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관세율표번호 0804(파인애플 등), 0805(감귤류) 신선 또는 건조 상태로 한정하면 면세 대상임.
사례 Q&A
1. 첨가물 없이 건조한 감귤도 부가세 면제되나요?
답변
첨가물이 없이 단순 건조된 감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관세율표 0805에 감귤류(신선 또는 건조)가 면세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파인애플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면 세금이 붙나요?
답변
파인애플을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 후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가능성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시행규칙 별표1관세율표 0804에 의거해 면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포장만 한 건조 과일류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조 후 포장만 한 파인애플·감귤미가공식료품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을 변형시키지 않은 1차 가공(건조·포장 등)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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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제주감귤과 파인애플을 천연건조하여 ☆☆☆제주감귤이라는 상표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나. 원재료는 100% 제주감귤과 파인애플이며 10g씩 개별포장한 후 3개를 다시 종이박스에 넣어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〇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4. 과실류

0804

④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ㆍ구아버ㆍ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⑤ 감귤류와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7. 부가가치세과-8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