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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설비 도급금지 예외승인 요건과 범위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434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금설비 도급 시 여러 업체가 각각 특허를 보유하거나 장비제조사일 때, 도급금지 예외승인 대상 및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금설비에 여러 업체가 특허를 보유한 경우 각각의 특허가 필요한 작업에 한해 도급금지 예외승인이 가능합니다. 수급인이 장비제조사라면 해당 설비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에 한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특허가 없거나 장비제조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업체가 보유한 전문기술이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되어야 예외승인이 인정됩니다.
#도금설비 #도급금지 #예외승인 #산업안전보건법 #특허업체 #장비제조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4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4 회신(2021.12.2.) 및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여러 업체가 도금설비 관련 각각 특허를 보유하면, 해당 특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에 한해 도급금지 예외승인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수급인이 장비제조사라면,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에 한해 해당 도금설비 전체에 도급금지 예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허가 없거나 장비제조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전문기술 보유가 특허, 실용신안, 지정, 고시, 인증, 기술도입계약 등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될 때만 도급금지 예외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예외적 도급이 허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사업주는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2항: 예외적으로 일시·간헐적, 수급인의 전문기술 보유 및 사업주 사업운영상 필수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시 도급 가능
  • 도금설비 관련 도급금지 예외는 객관적으로 전문기술 보유 여부(특허, 실용신안, 지정, 고시, 인증 등)로 판단
사례 Q&A
1. 도금설비에 복수의 업체가 각각 특허 보유 시 모두 도급금지 예외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복수의 업체가 특허를 보유했다면, 각 특허가 적용되는 작업에 대해 각각 도급금지 예외승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해당 특허가 필수적인 작업별로 예외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장비제조사가 수급인일 경우 도금설비 전체가 예외승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수급인이 장비제조사라면, 제조사가 가진 전문기술이 필수인 작업의 경우 도급금지 예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장비제조사의 전문성에 기반해 예외승인 가능성을 인정함
3. 특허가 없거나 장비제조사가 폐업한 경우 어떻게 도급금지 예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허가 없거나 제조사 폐업 시, 전문기술 보유가 객관적인 지표(특허, 실용신안, 인증 등)로 확인될 때에만 예외승인이 검토됩니다.
근거
회신에 의거, 이러한 전문기술은 반드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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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예외승인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4,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도금설비에 대하여 여러 특허가 있을 경우, 해당 특허를 가지고 있는 각 업체가 도급금지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여러 업체에 도급금지 예외 승인이 가능한지
- 해당 특허가 있을 경우, 특허가 적용되는 범위에 한해서 도급금지 예외대상인지, 설비전체가 도급금지 예외 대상인지
- 수급인이 도금설비의 장비제조사인 경우, 해당 도금설비 전체가 도급금지예외대상인지
ㆍ해당 특허가 없거나 도금설비가 오래되어 장비제조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 해당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가 도급금지예외 대상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도금작업 등의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해서는 안되며 동 조 제2항에 따라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작업의 도급이 가능함
- 귀 질의 상 도금설비에 대하여 다수의 업체가 각각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특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에 한해 도급금지예외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수급인이 장비제조사라면, 해당 설비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에 한해 도급금지 예외대상으로볼 수 있음
ㆍ 도급금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도로 특허가 없거나 설비가 오래되어 장비제조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 도급금지 예외대상 판단과 관련하여,
- 해당 도급금지 대상 작업의 전문적인 기술이 특허, 실용신안, 지정, 고시, 인증, 기술도입계약, 장비제조사 등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 가능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