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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 근로자 30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여부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합계 30명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수가 30명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 합계가 100명(특정 업종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도급인 #수급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근로자 수 #30명 #100명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2019. 5. 2.) 회신에 따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장은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일부 업종 50명) 이상'인 경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합계가 30명일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위 기준 미만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 및 적용 사업장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도급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예외 및 업종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선박·금속제조·토사석광업 50명 기준 특별 규정
사례 Q&A
1. 도급·수급인 근로자 30명 사업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필수인가?
답변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수가 합계 30명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00명(특정 업종 50명) 미만은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기준은 근로자 수 몇 명부터?
답변
상시 근로자 100명(특정 업종은 50명) 이상인 경우에 지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근로자 수 기준에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으로, 근로자 합산 규정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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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30명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회답】

ㆍ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은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으로,
-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30명일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2. 산업안전과-20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