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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증여토지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

서면-2024-부동산-0428  ·  2024.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시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주택 #증여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일반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428  ·  2024. 07.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428(2024.07.26.)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61, 2009.09.15.)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문과 같이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소유, 주택은 상속받은 상황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비과세 판정 시 건물소유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 외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등 일부 예외는 별도의 제한이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증여, 상속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도 주택부수토지 소유와 무관하게 건물소유자 기준임을 확인하여 실무상 판단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 일반주택 각 1채 소유 시 먼저 일반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상속개시일 전 증여받은 주택 등 특이사항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소유자 기준으로 주택의 소유자 판단
  • 재산세과-216, 2009.09.1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소유 시 일반주택 먼저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례 Q&A
1. 상속주택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2.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은?
답변
주택(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에 따르면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땐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소유자를 봅니다.
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예규 재산세과-216, 2009.09.15.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61, 2009.09.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16, 2009.09.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7. 8.20. 갑 A주택 취득

○ ’98. 7.30. 갑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토지 증여로 취득

○ ’08. 1.16. B토지 위에 별도세대인 모(母)가 B주택 신축

○ ’09. 2.22. 모(母)의 사망으로 B주택 상속받음

               *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임을 전제

○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국내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별도세대인 모(母)가 B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모(母)가 사망하여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16, 2009.09.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6. 서면-2024-부동산-0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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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증여토지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

서면-2024-부동산-0428  ·  2024.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시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주택 #증여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일반주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428  ·  2024. 07.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428(2024.07.26.)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61, 2009.09.15.)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문과 같이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소유, 주택은 상속받은 상황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비과세 판정 시 건물소유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 외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등 일부 예외는 별도의 제한이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증여, 상속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도 주택부수토지 소유와 무관하게 건물소유자 기준임을 확인하여 실무상 판단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 일반주택 각 1채 소유 시 먼저 일반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상속개시일 전 증여받은 주택 등 특이사항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소유자 기준으로 주택의 소유자 판단
  • 재산세과-216, 2009.09.1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소유 시 일반주택 먼저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례 Q&A
1. 상속주택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2.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은?
답변
주택(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에 따르면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땐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소유자를 봅니다.
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예규 재산세과-216, 2009.09.15.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61, 2009.09.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16, 2009.09.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7. 8.20. 갑 A주택 취득

○ ’98. 7.30. 갑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토지 증여로 취득

○ ’08. 1.16. B토지 위에 별도세대인 모(母)가 B주택 신축

○ ’09. 2.22. 모(母)의 사망으로 B주택 상속받음

               *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임을 전제

○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국내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별도세대인 모(母)가 B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모(母)가 사망하여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16, 2009.09.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6. 서면-2024-부동산-0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