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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정구역 임대 작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여부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이 행정구역이 다른 시에 작업장을 임대하고,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작업을 할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임대하여 협력사 직원과 함께 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임대수급인 사업장이라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사업 #임대작업장 #행정구역 #원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2019.07.17.)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도급인 사업장과 동일 장소가 아닌 임대수급인 사업장인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2020년 1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신설되어, 이에 관한 지침이 마련중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사업에서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할 경우 원청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사업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 예정 개정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및 관련 지침 준비 중
사례 Q&A
1. 행정구역이 다른 작업장에서 협력사와 작업할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 필요한가?
답변
협력사와 함께 다른 행정구역의 임대 작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현행 규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도급사업을 수행할 때만 적용되므로, 임대수급인 사업장에는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달라지나?
답변
2020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에 관한 지침이 마련 중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도급인의 의무가 확대됩니다.
3. 원청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작업 시 적용되는 안전보건법 조항은?
답변
원청 사업장과 다른 곳에서 작업할 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일 장소에서의 도급사업이 아닐 때는 법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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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원청이 행정구역이 다른 시에 장소를 제공(임대)하고, 원청 관리자 1명과 사내 협력사 직원(50명)을 투입하여 임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려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인지?

【회답】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으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ㆍ 귀하의 질의와 같이, 도급인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임대수급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현행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는 현재 지침을 마련중에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7. 산업안전과-31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