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기준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는 관련 지침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는 관련 지침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침에 명시된 점검 시점과 최초 개최시기는 별개의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업무진단 및 내부규정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지침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개최 시기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지침 #점검 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6.24.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과 안전근로협의체 규정은 각각 2019년 3월 28일 및 5월 10일을 시행·적용 기준일로 삼고 있습니다.
  • 지침 부칙 제1조 설명자료에 명시된 점검 시점(지침 통보 후 6개월 후부터)은 업무진단, 내부규정 마련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한 점을 반영한 것이며, 해당 지침이 6개월 이내에 안전근로협의체를 반드시 개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이에 따라, 지침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안전근로협의체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19.3.28.) 부칙 제1조: 지침의 시행일 및 공공기관 통보일 기준 적용
  •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
  • 지침 부칙 제1조 설명자료: 업무진단·내부규정 마련 등을 위한 점검 시점 관련 안내
사례 Q&A
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개최 시기를 반드시 6개월 이내로 제한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는 지침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하지 않아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지침 부칙 제1조 설명자료에는 6개월 이내 개최 의무가 아닌, 점검 시기 안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규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개별 규정의 적용일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지침 통보 후 6개월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지침 통보 후 6개월은 안전근로협의체 개최 의무가 아니라 내부 점검 및 준비를 위한 기간임을 뜻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점검 시점을 위한 안내일 뿐, 협의체 개최기간 제한 취지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를 관련 지침 통보 후 6개월 이내에만 개최하면 되는지

【회답】

ㆍ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19.3.28.)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되고,
-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지침 시달한 날(‘19.5.10.)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ㆍ ⁠‘업무진단, 내부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므로 지침 위반여부에 관한 점검을 지침 통보 후 6개월 후부터 실시(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부칙 제1조 설명자료 내용 일부)’한다는 의미가 안전근로협의체를 지침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하라는 의미는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4. 산업안전과-27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