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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근로협의체 지역별 운영 가능 여부와 기준

산업안전과-3478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근로협의체를 도로공사 등과 같이 지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근로협의체를 원칙적으로 본사 단위에서 운영하나, 도급사업의 업무 특성상 본사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본부 또는 지사 단위로 구성하여 노사대표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전근로협의체 #지역본부 운영 #본사 협의체 #도급사업 #노사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478  ·  2019. 08.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78, 2019.8.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안전근로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며 사업의 본질적 업무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원청업체가 구성 및 운영의 주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정 사업이 도로공사 등과 같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본사 차원의 협의체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 단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지역단위 안전근로협의체에 노사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체의 의무 명시
  • 도급사업 관련 조항: 도급인의 안전관리책임 및 협의체 구성 필요성 강조
사례 Q&A
1. 안전근로협의체는 반드시 본사에서만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본사 운영이 곤란한 경우 지역 단위로도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78 회신에서 지역본부 또는 지사 단위 협의체 구성 가능성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2. 지역별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시 노사대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역별 안전근로협의체에도 노사대표가 참여하여 의견 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노사대표의 참여 및 의견 청취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경우 지역단위 운영이 가능합니까?
답변
도급에 의해 사업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 대상이며, 공사 특성상 본사 운영이 어렵다면 지역단위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도급사업 특성 및 업무 분포가 지역단위 운영의 근거가 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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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78, 2019. 8.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 업무 특성상 지역별로 공사가 진행되어 본사에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답】

ㆍ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ㆍ운영 대상으로,
- 해당 도급사업의 특성상 지역단위의 업무수행으로 본사차원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렵다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단위의 안전근로협의체에 해당 노ㆍ사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7. 산업안전과-34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