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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 시 과세표준에 현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2016-부가-5226[부가가치세과-2410]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법인사업자가 해외 오프마켓(아마존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현지 해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수령한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현지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법인사업자가 해외 오프마켓(아마존 등)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구매자)로부터 받은 실제 대가 중 현지 해외 부가가치세(EUR 20 등)를 제외한 금액(EUR 100 등)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외판매 #오픈마켓 #아마존 #현지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226[부가가치세과-2410]  ·  2016.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226[부가가치세과-2410] (2016.11.27.)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2005.09.08) 회신 내용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현지(해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국내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국내 법인사업자가 해외 현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어 가격에 현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현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실무적으로 각 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실제 납부한 해외 부가가치세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그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 산정 시 대금·요금·수수료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관한 규정으로 공급 개념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 규정
  •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5.09.08):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대가관계에 있는 것 전부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
사례 Q&A
1. 해외 오픈마켓 판매 시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외국 부가세를 포함하나요?
답변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외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실질 수령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급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외 아마존 판매 대금 중 현지 부가가치세 공제 방법은?
답변
판매금액 중 실제로 현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국내 세무신고 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등 기존 국세청 해석례에 의한 것입니다.
3. 국내사업자가 영국 등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국내 과세표준 산정은?
답변
영국 등 현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금액만이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5226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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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5.09.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5.09.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내 법인사업자로 해외 오프마켓 아마존에서 제품을 개인들에게 판매하고 있음

- 국내에서 아마존 창고로 제품을 보내고 아마존에서 해외 각지의 개인들이 당사의 제품을 구입함

○ 영국 등의 아마존 마켓에서 개인들에게 제품을 판매시 각 국 현지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어 각 국에 부가치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20%이며 제품가격에는 2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함(개인이 EUR 120에 구입하였다면 20%에 해당하는 EUR 20은 매출세액으로 납부함)

2. 질의내용

○ 국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금액을 현지 해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EUR 120으로 하는지, 해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EUR 100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 2005.09.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5226[부가가치세과-2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