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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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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5.09.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5.09.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내 법인사업자로 해외 오프마켓 아마존에서 제품을 개인들에게 판매하고 있음
- 국내에서 아마존 창고로 제품을 보내고 아마존에서 해외 각지의 개인들이 당사의 제품을 구입함
○ 영국 등의 아마존 마켓에서 개인들에게 제품을 판매시 각 국 현지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어 각 국에 부가치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20%이며 제품가격에는 2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함(개인이 EUR 120에 구입하였다면 20%에 해당하는 EUR 20은 매출세액으로 납부함)
2. 질의내용
○ 국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금액을 현지 해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EUR 120으로 하는지, 해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EUR 100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 2005.09.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5226[부가가치세과-2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