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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신축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신축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의 복리증진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단체는 운수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개인택시 사업자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공익 사업자로서의 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이익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래의 복지사업도 시행하고 있음
-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임대료 수입
- 운수 콜 서비스(콜택시)의 회비 수입
- 기타 조합원의 복지 회비 수입 등
○ 조합원들의 이익증대와 복지향상을 증진시키고자 총 공사비 16억원 규모의 건축물(지상4층, 지하1층)을 신축하여 1~2층은 임대사업에 목적을 두어 복지 수익을 증대시키고, 3~4층은 조합의 사무실, 회의실, 기타시설로 사용하고자 건축물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 단체의 복지수입 자체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자 처우개선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보조금으로 건축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건축물 등기 및 재산세 납부를 마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부분의 공사비 지출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조합원의 차량운행에 도움이 되는 안전운전 물품을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자 복지사업 수입금 중에서 일부금액을 지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일부 지출한 경우 물품 구입시 발생하는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6-부가-2956[부가가치세과-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