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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수급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시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

산업안전과-3478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설 수급업체의 경우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안전수준평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신설 수급업체의 경우에도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되, 가이드라인 내 안전수준평가 주요항목 중 해당항목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면 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신설 수급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안전수준평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478  ·  2019. 08.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78(2019.8.7.) 회신에 따름
  •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업체가 신설회사로서 해당 가이드라인의 안전수준평가 주요 항목 중 일부 평가가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만 활용하여 안전수준평가를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 등은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신설 수급업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적격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수급인의 선정·평가 기준 등 규정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주요 평가항목 제시
사례 Q&A
1. 신설 수급업체도 기존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신설 수급업체도 기존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해당 없는 항목은 제외하여 평가하면 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78 회신에서는 신설회사에 해당 없는 항목을 뺀 나머지로 안전수준평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수급업체가 신설인 경우 보완서류나 추가 심사 기준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추가 서류나 심사 기준 도입보다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해당 항목만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해당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남은 항목으로 안전수준평가를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3.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등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우리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이 게시돼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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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적격수급인 선정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78, 2019. 8.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급업체가 신설회사인 경우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회답】

ㆍ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우리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수급업체가 신설회사인 관계로 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수준평가 주요항목에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을 활용하여 안전수준평가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7. 산업안전과-34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