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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점검 자격 및 실시 기준

산업안전과-1841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합동안전점검 시 소유자(임대사) 또는 대여자를 대신하여 장비운전원, 검사기관, 작업팀장이 단독으로 점검할 수 있고, 연속 작업에서는 최초 1회 점검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공사에서 합동안전점검은 작업 개시 전 도급인과 기계 기구 소유자(또는 대여자)가 합동으로 해야 하며, 소유자 또는 대여자는 본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장비운전원, 검사기관, 위임받지 않은 작업팀장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으나, 이들이 동행 참여는 가능합니다. 연속 작업의 경우, 최초 1회만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공사 #합동안전점검 #도급인 #소유자 #임대사 #대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41  ·  2020. 04.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1, 2020. 4. 23.
  • 합동안전점검은 소유자 또는 대여자(임대사) 본인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직원만이 대표할 수 있음
  • 단순 장비운전원, 검사업체, 권한 없는 작업팀장은 단독으로 소유자(임대사) 또는 대여자를 대신할 수 없음
  • 운전원, 검사기관, 작업팀장이 소유자 등과 동행하여 합동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함
  • 점검을 위해 별도의 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면 소속 직원 누구든 참여 가능함
  • 연속작업(2일 이상 계속되는 설치·해체 등)은 최초 1회만 합동안전점검을 하면 되고, 날마다 반복할 필요는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호: 건설공사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 기계ㆍ기구의 소유자 또는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 소유자(또는 대여자)는 본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직원만 가능하며, 단순 장비운전원·검사기관·작업팀장은 대리할 수 없음
  • 연속적인 설치·해체작업은 하나의 작업단위로 최초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면 충족
사례 Q&A
1. 건설 도급 합동안전점검에서 장비운전원이나 작업팀장이 소유자 대신 점검할 수 있나요?
답변
장비운전원이나 작업팀장만으로는 소유자를 대신해 합동안전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소유자 또는 대여자 본인,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직원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2. 합동안전점검 연속 작업 시 매일 점검이 필수인가요?
답변
2일 이상 이어지는 연속 설치·해체작업에서는 최초 1회만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근거
연속적인 작업은 하나의 작업 단위로 보고, 작업 시작 전 1회 합동점검으로 규정 충족이라고 고용노동부가 해석하였습니다.
3. 소유자가 아닌 작업팀장이 합동점검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팀장은 소유자나 대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만 합동점검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권한 위임이 없는 작업팀장은 참여가 불가하며, 위임이 있다면 소속 직원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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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1, 2020. 4.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합동점검시 소유자(임대사) 또는 대여자를 대신하여 장비운전원, 고용노동부지정 검사기관, 작업팀(설치, 해체, 조립) 팀장이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 1에서 소유자(임대사)를 대신하여 장비 운전원, 작업팀장에 대해 대리인 선임없이 점검을 하여도 무방한지 3. 설치ㆍ해체의 경우 2일 이상 연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동일 소속의 동일 팀이 2일 이상 연속작업하는 경우 최초 1회 또는 한번만 실시해도 가능한지
(예, 리프트 상승작업이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2대의 리프트를 연속해서 하루씩 상승작업을 하는 경우)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은 작업시작 전 기계ㆍ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소유자(또는 대여자)란 본인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직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이어야 함 - 따라서, 단순 장비운전원, 검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작업팀장은 소유자 또는 대여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원, 검사기관, 작업팀장이 소유자 등과 동행하여 합동점검에 참여할 수는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답변 1에 의한 소유자(또는 대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여하면 되며,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음
2. 질의 3 관련
ㆍ 해당 기계ㆍ기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이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하나의 작업단위로 보아 작업시작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예로 리프트 2대를 3일 동안 설치하는 경우 최초 작업시작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3. 산업안전과-18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