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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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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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9, 2020. 4.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음
- B사는 A사와 임대차 계약 및 재료품 구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김천공장 내에서 슬러리판상엽을 생산ㆍ납품하는 것으로 A사는 도급인, B사는 수급인에 해당됨
- A사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A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김천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A사 김천공장 내 B사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