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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범위 및 도급인 책임 유무

산업안전과-1909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사와 B사가 임대차 및 납품계약을 맺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B사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A사가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A사와 B사 간 임대차 및 납품 계약 관계에서도 A사가 도급인, B사가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의 업무 총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B사 공장 내 중대재해에 대해 책임이 위임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관계 #임대차계약 #납품계약 #도급인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909  ·  2020.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9 (2020. 4. 28.)
  • 고용노동부는 A사와 B사 간 임대차 및 납품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양 사의 관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A사)-수급인(B사)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B사가 슬러리 판상엽의 생산·납품을 담당하고, 설비 소유·운영·관리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A사가 전체 공장부지의 경비를 담당하며 품질·품량 관리에도 관여하는 점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A사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위임 하에 김천공장을 총괄하며, 이런 경우 B사 내 도급인의 책임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B사 공장 내 설비 운용 중 산재 등 중대재해 발생 시, A사에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이 부과될 여지가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수급인 개념, 사업장 내 도급관계 판단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업무 위임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책임 및 하청 근로자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인의 책임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임대차 및 납품 계약도 도급관계로 보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임대차 및 납품 계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B사가 A사의 부지에서 생산 후 납품, 품질·품량 관리 등이 이루어진 점이 도급관계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도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급인 근로자 사고에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도급 업무총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수급인 근로자의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고 고용노동부가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업무 위임 범위에 B사 관련 도급인 책임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B사 공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A사가 도급인으로서 책임질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로 인정되면 A사는 도급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A사와 B사의 계약 및 실질적 관계에 따라 도급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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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9, 2020. 4.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B사는 담배제품에 사용되는 판상엽(담배내용물)을 제조ㆍ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2004년 A사 자회사로 인수됨
ㆍA사와 B사 상호간에 아래와 같은 계약들을 체결함
- 2018년 12월 경 A사 김천공장 내 건물 일부와 토지를 목적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사 공장이 A사 부지 내에 상주하게 됨
- 2018년 12월경, B사는 A사와 ⁠‘슬러리 판상엽 제조ㆍ지원 설비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2018년 12월부터 ⁠‘슬러리 판상엽 제조ㆍ지원 설비’는 B사 소유로서 B사 공장에서 운용함
- 이후 A사와 B사는 ⁠‘슬러리 판상엽 임가공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부터 B사 김천공장 출하품은 A사 신탄진 공장으로 납품되고 있음
ㆍAtk 김천공장과 B사 김천공장은 공정이 달라 두 공장 간에 물품(원료 등)의 제공ㆍ납품은 없고, A사 김천공장은 B사 김천공장에게 건물과 부지만을 임대해주고 있으며,
- 공장부지 전체에 대한 경비는 A사 공장에서 맡고 있으나, 그 외에 B사 공장 내 설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은 B사에서 맡고 있고 전기, 상하수도세 등 세금도 A사 공장과 별개로 납세하고 있음
- B사 김천공장의 출하품은 A사 신탄진 공장에서 최종 제품으로 완성되고, 제품의 품질ㆍ품량 때문에 A사 신탄진 공장에서 B사 김천공장의 품질ㆍ품량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관계에서 B사 김천공장 내 설비 운용 도중 B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A사 김천공장 측에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회답】

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음
- B사는 A사와 임대차 계약 및 재료품 구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김천공장 내에서 슬러리판상엽을 생산ㆍ납품하는 것으로 A사는 도급인, B사는 수급인에 해당됨
- A사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A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김천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A사 김천공장 내 B사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8. 산업안전과-1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