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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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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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7, 2019. 5.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해외법인(당사 지분 100%,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당사에 겸직하는 형태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을 갖춘 경우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 여기서 '관계회사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임금복지과-433, 2009.6.4.)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해외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경우라면, 그 법인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을 것임. 한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노사협력복지과-2042, 2007.7.9., 노사협력복지과-2039, 2007.7.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