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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근무자 우리사주조합 가입자격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37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법인(당사 100% 자회사) 근무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 변경 등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직접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외법인 #근로복지기본법 #관계회사 #지배관계회사 #가입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37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7(2019.5.21) 회신
  • 해외법인이 당해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계회사란 상법상의 국내 주식회사에 한정하며, 해외 현지법인(외국법령 설립)은 관계회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직접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관계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우리사주조합원 가입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배관계회사의 범위(비상장법인 중 50% 이상 지분 소유 등 요건)
  • 상법: 관계회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에 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 규정
사례 Q&A
1. 해외법인 소속인 직원도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 현지법인 소속 근로자라면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상법상 국내 주식회사만 관계회사로 보고, 해외법인 소속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직접 근로계약을 맺으면 해외근무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유지하면, 해외에서 근무해도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직접 근로관계가 있으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관계회사란 어떤 회사를 의미하나요? 외국법인도 포함되나요?
답변
관계회사는 상법에 따른 국내 주식회사만을 의미하고, 외국법인이나 현지 설립 해외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상법상 국내법인만 관계회사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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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7, 2019. 5.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외법인(당사 지분 100%,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당사에 겸직하는 형태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을 갖춘 경우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 여기서 '관계회사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임금복지과-433, 2009.6.4.)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해외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경우라면, 그 법인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을 것임. 한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노사협력복지과-2042, 2007.7.9., 노사협력복지과-2039, 2007.7.9.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퇴직연금복지과-23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