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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동 후 우리사주조합 재가입 및 배정 제한

퇴직연금복지과-3199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계열사에서 퇴직 후 B계열사에 재고용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1년 재가입 제한 없이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계열사 간 이동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재가입 제한은 조합원의 자발적 탈퇴와 퇴직 등 고용관계 종료를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퇴직 후 타 계열사에 재고용 된 경우, 관련 법령상 재가입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으며, A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해당 계열사 직원에게만 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계열사 이동 #재가입 제한 #자발적 탈퇴 #퇴직 후 재고용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199  ·  2019. 07.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9(2019.7.2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퇴직 등 법령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A계열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은 자발적 탈퇴로 볼 수 없으므로, 규약상 1년 재가입 제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따라서, B계열사로 재고용되어 다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추게 되면, 재가입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A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계열사 직원에게만 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회사별 지원은 각 회사 소속 조합원에 한정해 배정 운영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3항: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규약으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3항 해석: ‘탈퇴’는 자발적 탈퇴에 해당하며, 퇴직 등 비자발적 조합원 자격상실과 구별됨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 회사 또는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사례 Q&A
1. 계열사 이동 후 우리사주조합 재가입이 제한되나요?
답변
퇴직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뒤 타 계열사로 재고용되면 재가입 제한 없이 다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자발적 탈퇴가 아닌 퇴직 등 자격상실은 재가입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A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누구에게 배정해야 하나요?
답변
A계열사에서 출자를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는 반드시 A계열사 직원에게만 배정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계열사별 지원은 해당 직원에게만 배정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규약상 1년 재가입 제한은 퇴직자에게 적용하나요?
답변
규약상 1년 재가입 제한 규정은 조합원의 자발적 탈퇴 시에만 적용되며 퇴직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근로복지기본법상 ‘탈퇴’와 퇴직 등 자격상실을 구별하여 제한 적용 대상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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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A계열사에서 퇴직한 '갑이 B계열사에 재고용되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9, 2019.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한 '갑'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상환 및 인출을 완료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 시켰는데, '갑'이 그룹 내 B계열사의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데,
-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 조합원의 자발적인 탈회 요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A계열사에서 퇴직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B계열사와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규약의 1년 재가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A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계열사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배정해도 되는 것인지 사실관계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지주회사로서 계열사 주식 전량 보유 중이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그룹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규약에 명시)
○ 조합 규약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조합원 탈회 요청의 경우 1년간 우리사주조합 재가입을 불허하고 있음
○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한 직원 '갑'은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상환 및 인출 처리를 완료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킴('19.1.1.면직 발령, '19.1.15. 퇴직 접수 및 인출 완료)
○ '갑'은 A계열사에서 퇴직 후 B계열사에 재고용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음(1년단위 재계약)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 등의 사유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 한편, 우리사주조합원은「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법 제34조제3항의 '탈퇴'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하여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령에 의해 퇴직 등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B계열사로 재고용됨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된 경우라면, 법 제34조제3항을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의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사주조합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이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ㆍ주주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이 회사별로 구분 계리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퇴직연금복지과-577, 2008.11.20.)
- 귀 질의의 경우 A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계열사 직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2. 퇴직연금복지과-3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