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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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요건

퇴직연금복지과-1043  ·  2019.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열사의 임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으며,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관계회사에 해당하는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에서 임원으로 주주총회 선임된 자에 한해 자격 상실이 적용됩니다. 유한회사나 해외 설립회사(중국법인) 임원은 자격상실 대상이 아니고, 주식회사라도 지배관계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계열사 임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해외법인 #자격상실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43  ·  2019.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3(2019.3.4.)
  • 고용노동부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경우에만 관계회사(지배·수급관계 회사)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유한회사·해외법인 임원은 관계회사 해당성이 없으므로,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B사가 비상장 주식회사이면서 A사가 주식 50% 이상 소유 시, 그리고 B사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만 A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단순히 계열사 임원이라는 점만으로 자격 상실이 발생하지 않고, 지배관계회사(주식회사, 50% 이상 소유)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 상법의 관계회사 및 임원 정의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및 제2호: 지배관계회사 요건(발행주식 총수 50% 이상 소유 등)
  • 상법: 관계회사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임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수급관계회사는 연 매출 50%이상 우리사주 실시회사와 거래하는 주식회사임
사례 Q&A
1. 계열사 유한회사 임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잃나요?
답변
계열사가 유한회사로 설립되었다면 임원 등재만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계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되며, 유한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격상실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중국 등 해외법인 임원 겸직 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나요?
답변
중국 등 해외 설립 법인 임원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외법인은 관계회사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며, 임원 겸직만으로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지배관계 주식회사 임원으로 등기되면 우리사주조합원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지배관계에 있는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로 임원 선임 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지배관계회사 요건(주식 50% 이상 소유)·임원 선임 요건을 동시 충족할 때 자격 상실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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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열사 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3, 2019.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의 미등기임원 b,c,d,e와 A사의 직원 o,p,q,r은 A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사실관계 ○ A사는 계열사인 B사, C사, D사, E사를 갖고 있으며, A사의 미등기임원 b,c,d,e와 직원 o,p,q,r은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겸임
계열사
겸임 현황
B사 :
국내법인, 주식회사
A사의 미등기임원 b와 A사의 직원 o
C사 :
국내법인, 유한회사
A사의 미등기임원 c와 A사의 직원 p
D사 :
중국법인
A사의 미등기임원 d
E사 :
중국법인
A사의 직원 r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여기서 '관계회사라 함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함.(임금복지과-433, 2009.6.4.)
- 따라서, 유한회사 및 귀 질의의 중국법인이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 p, d, r이 계열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A사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음.
* ⁠(지배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
** ⁠(수급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귀 질의의 경우 '계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B사가 A사의 지배관계회사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B사가 비상장법인이고, A사가 B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B사가 A사의 지배관계회사이고, b와 o가 B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것이라면 b와 o는 A사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