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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감리 발주자 도급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2070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의 일부 사업에 대해 감리용역을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업관리나 감리 업무를 도급 준 경우에도 해당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제64조의 도급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된 의무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과는 구별된다는 점이 주요 요지입니다.
#건설 감리 #사업관리 용역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도급책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0  ·  2020. 05.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0(2020.5.8.)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의무가 부여된 업무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감리·관리용역의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감리 등 용역발주 건은 산안법 도급인 책임과 별개로, 해당 개별법이 정한 의무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0 공식 회신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관련 업무의 법적근거 및 의무 부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 감독 규정
사례 Q&A
1. 건설 감리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설 감리·관리 용역을 발주한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리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 의한 의무로 산안법상 도급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감리용역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이 다른 이유는?
답변
감리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별도의 감독 및 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무는 산안법상의 도급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도급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 발주 시 발주자의 산안법상 책임은?
답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해도 산안법 제64조상 도급 책임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산안법 도급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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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0, 2020. 5.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하여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ㆍ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부여한 의무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08. 산업안전과-20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