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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 2개월 미만 작업 합동안전보건점검 의무

산업안전과-2106  ·  2020.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도급인은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이어도, 도급인은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도급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점검 당일 진행 중인 모든 작업에 대해 실시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단, 관계수급인 및 그 근로자는 점검 당일 자신의 작업장소에 대하여만 점검하도록 한다는 운영지침이 시행 중입니다.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2개월 미만 도급 #관계수급인 #도급점검 의무 #작업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6  ·  2020. 05. 1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106, 2020-05-11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도급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점검 당일 진행 중인 모든 작업에 대해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의 위험성을 점검하는 제도로, 협의체 구성은 일시·간헐적 도급에 한해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점검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관계수급인 및 그 근로자는 점검 당일 자신의 작업장소에 대하여만 점검을 실시하면 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및 점검 의무를 진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제1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직접 작업하는 현장에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합동 안전·보건점검 운영지침: 점검 당일 작업이 있을 때 자신의 작업장소에 한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일시·간헐적 도급의 협의체 구성 면제: 합동 안전·보건점검과 별도의 제도임.
사례 Q&A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2개월 미만 작업 시에도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필요한가?
답변
네, 도급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반드시 실시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 및 관련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2개월 미만의 일시적 도급 작업 시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시·간헐적 도급의 경우 협의체 구성 의무는 면제됩니다, 단 합동점검 의무와는 구별되는 제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합동점검 제도와 협의체 구성 제도의 입법 취지가 다름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명확히 적시되었습니다.
3. 관계수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에 대한 점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답변
관계수급인 및 그 근로자는 점검 당일 자신의 작업장소에 한해 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합동 안전·보건점검 운영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점검 범위를 둔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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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6, 2020. 5.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도급인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의 경우 도급인은 도급계약 기간과 별개로 점검 당일 진행 중인 모든 작업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함
* 일시ㆍ간헐적 도급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구성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등 향후 수행될 혼재작업 등으로 발생할 위험 방지를 위해 협의하는 제도로, 현재 진행중인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점검하는 ’합동안전ㆍ보건점검‘과는 입법 취지가 다름
- 다만,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점검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작업장소에 대하여만 점검을 하면 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ㆍ시행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1. 산업안전과-2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