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용역제공대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공급하고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 조립이나 지휘, 감독 등 용역을 수행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선부문, 플랜트부문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해상 플랫폼 건설과 관련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음
- (계약내용) 해상 플랫폼 제어시스템 조달, 시스템 수정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등
○본 거래는 외국법인이 기계설비나 자재를 공급하면서 그에 부수하는 용역과 일체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 수행일은 6개월을 초과하였고, 외국법인의 설립지국은 미국임
○질의법인은 해상 플랫폼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였으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2%세율로 원천징수 하였음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략.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⑧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9【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립․조립용역 등의 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4. 관련사례
○ 국일46017-562, 1996.10.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장치 판매가격에 부수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335 , 1998.06.02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산업용 기계(TV 유리벌브 제조용 성형기)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동 기계의 설치용역 및 기계의 원만한 가동을 위한 기기의 조정, 프로그램의 수정 등 기술자문용역을 당해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 2007.03.0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등 용역대가가 당해 기계장치 도입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법인, 서이46017-10031 , 2002.01.0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부수되는 설치ㆍ조립 등의 용역 등의 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에 해당됨
출처 : 국세청 2019. 07. 10. 서면-2019-국제세원-149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용역제공대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공급하고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 조립이나 지휘, 감독 등 용역을 수행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선부문, 플랜트부문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해상 플랫폼 건설과 관련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음
- (계약내용) 해상 플랫폼 제어시스템 조달, 시스템 수정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등
○본 거래는 외국법인이 기계설비나 자재를 공급하면서 그에 부수하는 용역과 일체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 수행일은 6개월을 초과하였고, 외국법인의 설립지국은 미국임
○질의법인은 해상 플랫폼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였으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2%세율로 원천징수 하였음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략.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⑧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9【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립․조립용역 등의 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4. 관련사례
○ 국일46017-562, 1996.10.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장치 판매가격에 부수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335 , 1998.06.02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산업용 기계(TV 유리벌브 제조용 성형기)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동 기계의 설치용역 및 기계의 원만한 가동을 위한 기기의 조정, 프로그램의 수정 등 기술자문용역을 당해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 2007.03.0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등 용역대가가 당해 기계장치 도입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법인, 서이46017-10031 , 2002.01.0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부수되는 설치ㆍ조립 등의 용역 등의 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에 해당됨
출처 : 국세청 2019. 07. 10. 서면-2019-국제세원-149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