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중소기업 매출액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기준

서면-2016-법인-5096[법인세과-759]  ·  2017.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 법인이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기준과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합성수지 제조업체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최초 초과한 과세연도와 그 후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다시 판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1천억원 #유예기간 #중소기업 기준 #제조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096[법인세과-759]  ·  2017. 03. 24.

  • 국세청 서면-2016-법인-5096[법인세과-759] 회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그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해당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상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 질의 법인의 경우, 2014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2014년 과세연도와 2015~2017년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며, 2018년 이후부터는 매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판정의 실무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평균매출액 기준 및 업종별 기준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업종별 규모기준을 모두 갖출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며,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이 일정 조건을 초과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초과 사유 발생 연도와 그 후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구체적 규모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제조업 등 각 업종별로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며, 통계청 고시에 따른 분류 사용
사례 Q&A
1. 매출액 초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은 몇 년간 인정되나요?
답변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최초 초과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은 사유 발생 연도 포함 4개 과세연도입니다.
2. 2014년 매출액이 1,023억원인 제조업 법인의 중소기업 인정 기간은?
답변
2014년 최초로 1천억원을 넘겼으므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중소기업 판정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유예기간 이후에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매출, 자본, 종업원 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매년 재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업종별 기준 준수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2∼2015년 매출액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매출액

689

852

1,023

1,206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6.4.1.∼2019.3.31.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안내 받음

2. 질의내용

 ○ 2014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단서 조항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생 략)

[별표 1] : 2012∼2014년 적용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생 략)

[별표 1] : 2015년부터 적용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생 략)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인-3045 ⁠[법인세과-1685], 2016.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1146 ⁠[법인세과-2155], 2015.10.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으로 2015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5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231, 2012.3.29.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특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2011사업연도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2-12531, 2001.8.4.

   귀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4. 서면-2016-법인-5096[법인세과-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중소기업 매출액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기준

서면-2016-법인-5096[법인세과-759]  ·  2017.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 법인이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기준과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합성수지 제조업체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최초 초과한 과세연도와 그 후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다시 판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1천억원 #유예기간 #중소기업 기준 #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096[법인세과-759]  ·  2017. 03. 24.

  • 국세청 서면-2016-법인-5096[법인세과-759] 회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그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해당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상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 질의 법인의 경우, 2014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2014년 과세연도와 2015~2017년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며, 2018년 이후부터는 매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판정의 실무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평균매출액 기준 및 업종별 기준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업종별 규모기준을 모두 갖출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며,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이 일정 조건을 초과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초과 사유 발생 연도와 그 후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구체적 규모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제조업 등 각 업종별로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며, 통계청 고시에 따른 분류 사용
사례 Q&A
1. 매출액 초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은 몇 년간 인정되나요?
답변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최초 초과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은 사유 발생 연도 포함 4개 과세연도입니다.
2. 2014년 매출액이 1,023억원인 제조업 법인의 중소기업 인정 기간은?
답변
2014년 최초로 1천억원을 넘겼으므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중소기업 판정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유예기간 이후에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매출, 자본, 종업원 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매년 재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업종별 기준 준수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2∼2015년 매출액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매출액

689

852

1,023

1,206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6.4.1.∼2019.3.31.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안내 받음

2. 질의내용

 ○ 2014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단서 조항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생 략)

[별표 1] : 2012∼2014년 적용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생 략)

[별표 1] : 2015년부터 적용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생 략)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인-3045 ⁠[법인세과-1685], 2016.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1146 ⁠[법인세과-2155], 2015.10.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으로 2015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5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231, 2012.3.29.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특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2011사업연도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2-12531, 2001.8.4.

   귀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4. 서면-2016-법인-5096[법인세과-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