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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법령해석과-1303]  ·  2017.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다수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사업소득 인정 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해당 거래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부동산의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이자비용 등은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법령해석과-1303]  ·  2017. 05. 18.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법령해석과-1303](2017-05-18) 회신임.
  •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양도행위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회통념상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보유현황, 조성 행위, 양도의 규모, 거래 횟수와 상대방, 거래 방식 등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행위가 부동산의 반복적 매매에 가까우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자비용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의 특례 및 사업소득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사용된 비용을 의미
사례 Q&A
1. 주택 임대사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양도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취득·보유 및 양도 현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2. 임대사업 등록 후 실질적으로 매매가 주 업무라면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은 사업의 실질과 반복성에 비추어 사업소득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 인정 시 대출 이자도 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적이고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대응되는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자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8.○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양도함

  -(취득경위)아파트를 매입하여 5년간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부동산중개사의 잘못된 상담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실질은 부동산매매업자임 ⁠(질의인 주장)

  - ⁠(주택 취득)2008년부터 2012년까지 150여채의 소형아파트 매입

  -(주택 임대)취득주택은 양도소득 비과세를 목적으로 5년간 임대

  -(주택 양도)취득 후 5년이 경과된 주택을 2014년부터 2016년말까지 순차적으로 해당 주택 50여채 매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임대수입과 경비의 지출

  -대부분 주택은 전세로 임대하여 연평균 월세 수입은 □천만원 미만이며 그 동안 이자비용이 ●억원 및 리모델링 비용은 ■억원 지출

2.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 시부터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질의인 주장)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부터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정정 이후부터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에 지출한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05. 1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법령해석과-1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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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법령해석과-1303]  ·  2017.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다수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사업소득 인정 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해당 거래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부동산의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이자비용 등은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법령해석과-1303]  ·  2017. 05. 18.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법령해석과-1303](2017-05-18) 회신임.
  •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양도행위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회통념상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보유현황, 조성 행위, 양도의 규모, 거래 횟수와 상대방, 거래 방식 등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행위가 부동산의 반복적 매매에 가까우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자비용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의 특례 및 사업소득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사용된 비용을 의미
사례 Q&A
1. 주택 임대사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양도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취득·보유 및 양도 현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2. 임대사업 등록 후 실질적으로 매매가 주 업무라면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은 사업의 실질과 반복성에 비추어 사업소득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 인정 시 대출 이자도 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적이고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대응되는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자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8.○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양도함

  -(취득경위)아파트를 매입하여 5년간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부동산중개사의 잘못된 상담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실질은 부동산매매업자임 ⁠(질의인 주장)

  - ⁠(주택 취득)2008년부터 2012년까지 150여채의 소형아파트 매입

  -(주택 임대)취득주택은 양도소득 비과세를 목적으로 5년간 임대

  -(주택 양도)취득 후 5년이 경과된 주택을 2014년부터 2016년말까지 순차적으로 해당 주택 50여채 매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임대수입과 경비의 지출

  -대부분 주택은 전세로 임대하여 연평균 월세 수입은 □천만원 미만이며 그 동안 이자비용이 ●억원 및 리모델링 비용은 ■억원 지출

2.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 시부터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질의인 주장)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부터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정정 이후부터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에 지출한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05. 1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법령해석과-1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