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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직원의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법령해석과-1791]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기구 직원으로서 국내에 가족과 주택을 보유하고 1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제기구 직원이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더라도, 국내에 가족·자산 보유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체류일수나 신분만으로 일률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제기구 직원 #거주자 판정 #체류일수 183일 #가족 보유 #자산 보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법령해석과-1791]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법령해석과-1791] (2017-06-30)
  • 국제기구 직원으로 국내 체류일수가 1년에 183일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자 경우, 격년으로 국내 장기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주택 및 상가주택을 국내에 공동소유함을 들어, 단순히 체류일수와 신분만으로 거주자·비거주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국내에 가족 및 부동산 등 자산 보유, 향후 장기 거주 목적 등 실질적 생활관계가 중시된다고 판시하였으며,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실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 사례별 실제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함을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임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 판정 시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따라 국내 거주 인정 여부 추가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 근무자라도 가족이 국내 없고 재입국 가능성이 낮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국외 파견 임·직원 및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본다
사례 Q&A
1. 국제기구 직원이 국내에 가족과 부동산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답변
국제기구 직원이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 보유 등 생활관계가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주소 판정 시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경우 모두 비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183일 미만 체류라도 생활관계 사실을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체류일수만으로 일률 판정하지 않고, 생활관계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국제기구 직원의 거주자 판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업, 국내 가족의 유무, 국내 자산 소유, 실질적 생활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직업·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가 핵심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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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신청인은 1993.9월부터 유엔본부 〇〇국에서 근무하여 국내 체류일수가 1년에 183일 미만임

  -국제기구 직원으로 준외교관 신분에 해당하는 G4비자를 소유하며, 미국 영주권은 취득하지 아니함

  -부모, 형제자매가 국내에 거주하여 격년으로 하계에 3개월 가량 국내에서 생활하고 향후 거주할 목적의 아파트와 2015년 상속받은 상가주택을 형제자매와 공동소유

2. 질의내용

 ○ 국내 체류일수가 년 183일 미만이나 국제기구 직원으로 준외교관 신분의 G4비자를 소유하고 국내에 형제자매 및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법령해석과-1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