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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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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호시스템의 제작·설치공사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1. 도시철도의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2021.12.31.까지 공급한 것의 의미가 계약기준일인지, 공사완료일 기준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18년 대체투자비를 ○○시로부터 받아 “9호선 1단계 구간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에 대한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조달청에 의뢰함
○ 본건 사업은 1단계 구간(△△역~◇◇역)의 노후화된 신호시스템 설비를 교체하고 차세대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신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열차운전제어 설비인 궤도회로장치, 데이터전송장치, 선로전환기, 전원공급장치 등을 교체할 예정임
○ 본건 사업은 당초 ’20.11월 발주하려 했으나 조달청에서 입찰무효 처리됨에 따라 ’21.12월 재발주 예정인 상태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型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莎土匠)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정거장의 시설ㆍ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8조【신호장치 등의 설치】
분기부가 설치된 정거장이나 차량기지 등에는 차량의 입환에 필요한 신호장치와 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9조【선로전환기와 신호장치와의 연동】
선로의 진로를 변경시키는 선로전환기와 열차의 진행방향을 안내하는 신호장치는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보안장치】
선로에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제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선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32호, 2019.3.2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철도신호제어설비”란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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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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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 (41∼42) |
42. 전문직별 공사업 |
42311 |
일반전기 공사업 |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시〉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
출처 : 국세청 2021. 11. 2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9[법령해석과-4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