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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부기관 용역 보수의 과세지 국적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  2020.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료, 임금 등 대가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해 받은 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UAE 소득 #정부기관 용역 #조세조약 #한-UAE 제18조 #국외소득 과세 #특허청 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  2020. 06. 1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근거하여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의 경우,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UAE 연방정부 경제부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심사 용역을 UAE 현지에서만 수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UAE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수는 국내(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제공한 용역 대가는 오직 용역을 제공한 국가(UAE)에서만 과세합니다.
  • 따라서 한국 국세청도 이 조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국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정부용역):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해 그 체약국 등이 지급하는 급료, 임금, 유사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
  • 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
사례 Q&A
1. UAE 정부기관에 고용된 경우 받는 급여가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답변
UAE 정부기관 용역 관련 보수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한-UAE 조세조약 제18조는 정부기관 용역 대가의 경우 UAE에서만 과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한국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일하고 소득을 받은 경우 조세조약 적용은?
답변
한-UAE 조세조약 제18조 적용 시, 급료·임금 등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용역 관련 소득UAE 과세권에 있습니다.
3. UAE 특허청 근무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는?
답변
UAE 특허청 근무를 통한 소득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및 조약 규정을 근거로 오직 UAE에서만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아랍에미레이트(UAE) 연방정부 경제부 특허청에 입사하여 특허출원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출원심사 용역은 UAE 에서만 수행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9.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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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부기관 용역 보수의 과세지 국적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  2020.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료, 임금 등 대가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해 받은 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UAE 소득 #정부기관 용역 #조세조약 #한-UAE 제18조 #국외소득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  2020. 06. 1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근거하여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의 경우,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UAE 연방정부 경제부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심사 용역을 UAE 현지에서만 수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UAE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수는 국내(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제공한 용역 대가는 오직 용역을 제공한 국가(UAE)에서만 과세합니다.
  • 따라서 한국 국세청도 이 조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국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정부용역):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해 그 체약국 등이 지급하는 급료, 임금, 유사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
  • 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
사례 Q&A
1. UAE 정부기관에 고용된 경우 받는 급여가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답변
UAE 정부기관 용역 관련 보수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한-UAE 조세조약 제18조는 정부기관 용역 대가의 경우 UAE에서만 과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한국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일하고 소득을 받은 경우 조세조약 적용은?
답변
한-UAE 조세조약 제18조 적용 시, 급료·임금 등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용역 관련 소득UAE 과세권에 있습니다.
3. UAE 특허청 근무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는?
답변
UAE 특허청 근무를 통한 소득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및 조약 규정을 근거로 오직 UAE에서만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아랍에미레이트(UAE) 연방정부 경제부 특허청에 입사하여 특허출원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출원심사 용역은 UAE 에서만 수행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9.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