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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현물출자 주식 본사 이전 시 적격요건

법인세제과-51  ·  2021.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현물출자 후 받은 피출자법인 주식을 같은 사업연도 내 본사로 이전한 경우,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현물출자한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하더라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에 관한 별도 세무처리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현물출자 #적격현물출자 #피출자법인 #주식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1  ·  2021. 01.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1 (2021-01-26)
  •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등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현물출자된 자산과 영업이전 후 수령한 피출자법인 주식을 본사로 이전했더라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 회신은 법인세법 상 현물출자 및 주식 이전 요건사업장 보유 여부 변수 모두를 심도 있게 검토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호: 적격현물출자 요건 — 피출자법인 주식의 소유 및 이전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 국내사업장 미보유 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세무처리
사례 Q&A
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현물출자 주식을 본점으로 이전하면 적격현물출자되나요?
답변
적격현물출자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현물출자 후 해당 주식을 사업연도 내 본사에 이전해도 요건을 충족함.
2. 적격현물출자 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없앨 때 세무처리는?
답변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모두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지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액 익금산입을 규정합니다.
3. 현물출자된 내국법인 주식의 본점 이전이 적격현물출자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본점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적격현물출자 요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피출자법인 주식의 본사 이전과 적격현물출자는 별개로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해당되었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영업일체를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고 수령한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다국적 기업인 A법인은 1987년에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17.6.15. 단독 현금출자로 내국법인인 갑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의 발행주식 3,400,000주 전부를 인수하였음

○A법인은 2018.1.1. 갑법인에게 한국지사에서 영위하던 보험업과 관련된 계약,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고 갑법인 주식 52,105,798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는바

  - A법인 및 한국지사와 갑법인 사이에 체결된 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면 A법인이 현물출자인(Transferor)으로 일방 당사자가 되고 갑법인이 피출자인(Transferee)의 지위로 상대방이 되며

  - A법인 한국지사는 본사를 위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후 A법인은 2018.3.21. 갑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 4,824,134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으며

  - A법인 한국지사는 2018.3.27. 및 2018.12.31.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본사에 이전하여 갑법인은 현재까지 A법인의 100% 자회사로서 생명보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바, 갑법인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음

 【갑법인 주주변동현황】

                                                        (단위 : 주)

변동일자

합 계

A법인

A법인 한국지사

비 고

17.6.15.~18.1.1.

3,400,000

3,400,000

0

18.1.1.

55,505,798

3,400,000

52,105,798

A법인 한국지사 현물출자

18.3.21.

60,328,932

3,400,000

56,928,932

유상증자

18.3.27.

60,328,932

55,505,798

4,823,134

주식 본점 이관

18.12.31.

60,328,932

60,328,932

0

주식 본점 이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26. 법인세제과-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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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현물출자 주식 본사 이전 시 적격요건

법인세제과-51  ·  2021.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현물출자 후 받은 피출자법인 주식을 같은 사업연도 내 본사로 이전한 경우,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현물출자한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하더라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에 관한 별도 세무처리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현물출자 #적격현물출자 #피출자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1  ·  2021. 01.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1 (2021-01-26)
  •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등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현물출자된 자산과 영업이전 후 수령한 피출자법인 주식을 본사로 이전했더라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 회신은 법인세법 상 현물출자 및 주식 이전 요건사업장 보유 여부 변수 모두를 심도 있게 검토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호: 적격현물출자 요건 — 피출자법인 주식의 소유 및 이전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 국내사업장 미보유 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세무처리
사례 Q&A
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현물출자 주식을 본점으로 이전하면 적격현물출자되나요?
답변
적격현물출자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현물출자 후 해당 주식을 사업연도 내 본사에 이전해도 요건을 충족함.
2. 적격현물출자 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없앨 때 세무처리는?
답변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모두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지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액 익금산입을 규정합니다.
3. 현물출자된 내국법인 주식의 본점 이전이 적격현물출자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본점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적격현물출자 요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피출자법인 주식의 본사 이전과 적격현물출자는 별개로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해당되었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영업일체를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고 수령한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다국적 기업인 A법인은 1987년에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17.6.15. 단독 현금출자로 내국법인인 갑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의 발행주식 3,400,000주 전부를 인수하였음

○A법인은 2018.1.1. 갑법인에게 한국지사에서 영위하던 보험업과 관련된 계약,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고 갑법인 주식 52,105,798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는바

  - A법인 및 한국지사와 갑법인 사이에 체결된 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면 A법인이 현물출자인(Transferor)으로 일방 당사자가 되고 갑법인이 피출자인(Transferee)의 지위로 상대방이 되며

  - A법인 한국지사는 본사를 위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후 A법인은 2018.3.21. 갑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 4,824,134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으며

  - A법인 한국지사는 2018.3.27. 및 2018.12.31.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본사에 이전하여 갑법인은 현재까지 A법인의 100% 자회사로서 생명보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바, 갑법인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음

 【갑법인 주주변동현황】

                                                        (단위 : 주)

변동일자

합 계

A법인

A법인 한국지사

비 고

17.6.15.~18.1.1.

3,400,000

3,400,000

0

18.1.1.

55,505,798

3,400,000

52,105,798

A법인 한국지사 현물출자

18.3.21.

60,328,932

3,400,000

56,928,932

유상증자

18.3.27.

60,328,932

55,505,798

4,823,134

주식 본점 이관

18.12.31.

60,328,932

60,328,932

0

주식 본점 이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26. 법인세제과-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