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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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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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해당되었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영업일체를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고 수령한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다국적 기업인 A법인은 1987년에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17.6.15. 단독 현금출자로 내국법인인 갑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의 발행주식 3,400,000주 전부를 인수하였음
○A법인은 2018.1.1. 갑법인에게 한국지사에서 영위하던 보험업과 관련된 계약,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고 갑법인 주식 52,105,798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는바
- A법인 및 한국지사와 갑법인 사이에 체결된 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면 A법인이 현물출자인(Transferor)으로 일방 당사자가 되고 갑법인이 피출자인(Transferee)의 지위로 상대방이 되며
- A법인 한국지사는 본사를 위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후 A법인은 2018.3.21. 갑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 4,824,134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으며
- A법인 한국지사는 2018.3.27. 및 2018.12.31.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본사에 이전하여 갑법인은 현재까지 A법인의 100% 자회사로서 생명보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바, 갑법인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음
【갑법인 주주변동현황】
(단위 : 주)
|
변동일자 |
합 계 |
A법인 |
A법인 한국지사 |
비 고 |
|
17.6.15.~18.1.1. |
3,400,000 |
3,400,000 |
0 |
|
|
18.1.1. |
55,505,798 |
3,400,000 |
52,105,798 |
A법인 한국지사 현물출자 |
|
18.3.21. |
60,328,932 |
3,400,000 |
56,928,932 |
유상증자 |
|
18.3.27. |
60,328,932 |
55,505,798 |
4,823,134 |
주식 본점 이관 |
|
18.12.31. |
60,328,932 |
60,328,932 |
0 |
주식 본점 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