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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적용 주택지역 기준(도시지역/읍면) 해석

서면-2015-부가-22264  ·  2015.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 '도시지역' 및 '읍·면 지역'의 구체적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의미하며,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을 가리킨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도시지역 #읍면지역 #수도권 #조세특례제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264  ·  2015. 05. 14.

  • 국세청(서면-2015-부가-22264, 2015.05.14.)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 '도시지역'의 의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즉,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에 한해 관리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개별 단지의 도시지역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적과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 및 용역의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주택의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도시지역' 용어 정의 및 국토의 용도 구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의 세부 범위 규정
사례 Q&A
1.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릅니다.
근거
서면-2015-부가-22264 회신에서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의미를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2. 도시지역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당 단지의 도시지역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적과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개별 단지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3.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의 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은 언제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은 면적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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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 경비, 청소 관련한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나.수도권 또는 도시지역의 주택인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평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까지만 관리용역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음

2. 질의내용

  도시지역인지 읍면지역인지 판단기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호의5,제9호, 제9호의 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부터 제4호의 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같은 시행령 별표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다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05. 14. 서면-2015-부가-22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